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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의 말소등기의무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피고의 말소등기의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쎈○○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0. 12.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였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2978 2025.09.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297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판결문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 발생 경위나 근저당권 말소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를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로 특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를 명할 수 있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가단12978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는 해당 사건의 송달, 답변서 제출 여부 등 구체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쎈○○이며, 사건명은 근저당권말소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2000년 12월 8일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접수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5가단12978 판결에서 말소 대상이 된 등기는 어떤 등기인가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말소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입니다. 해당 등기는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에서 2000년 12월 8일 접수 제00000호로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별지 목록의 구체적인 부동산 내용은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의 말소등기의무 국승
  •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2978
  • 귀속년도 : 200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20.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의 말소등기의무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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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297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쎈○○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9. 25.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0. 12. 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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