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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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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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홀딩스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의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판결 주문에서 특정 부동산과 등기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말소 대상 가등기를 특정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2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본문만으로는 가등기 말소의 실체적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적용하여 선고되었다.
- 관련 주제어로 압류의 요건이 제시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압류 요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한 대한민국의 청구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인정되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3월 13일 2023가단603865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상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9년 7월 31일 접수 제15899호로 마쳐진 가등기입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말소가 인정된 사건에서 적용된 민사소송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 판결문은 변론 종결을 ‘무변론’으로 표시하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주문과 같이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피고의 구체적인 대응 경위나 청구원인의 상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가등기말소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주문에 따른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603865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03.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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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60386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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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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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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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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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13.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홀딩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09. 7. 31. 접수 제158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