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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논산지원 민사

체납자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소외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한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9년 12월 26일 및 2020년 1월 9일 합계 금원을 지급한 사안이다. 법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각 금전지급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BB가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채무초과에 이르게 한 사해행위가 가분인 경우 부족 부분만 채권액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다고 보아, 각 증여계약을 89,400,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논산지원-2024-가단-11880 2025.0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논산지원
사건번호
논산지원-2024-가단-1188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1.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채권 및 가산금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체납자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한 금전지급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각 금전지급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지
  •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 계좌이체된 금전이 피고의 고유재산과 혼합된 경우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이 가능한지
  • 가분적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를 채권 공동담보 부족 부분 및 채권액 한도로 제한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과세요건 충족 등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의 성립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보았다.
  • 채무자가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해야 한다.
  • 금전이 수익자 계좌로 이체되어 고유재산과 혼합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가분이고 그 행위로 비로소 채무초과가 된 경우에는 행위 전부가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 부분을 채권액 한도로 취소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논산지원은 체납자 이BB가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피고에게 지급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점을 근거로, 그 금전지급을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취소 범위는 원고 대한민국이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 조세채권 범위 안에서 인정되었습니다.

Q 양도소득세가 아직 구체적으로 고지되기 전이어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과 가산금이 각 금전지급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납자가 증여로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의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그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BB의 금전지급이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채무초과가 되었으므로,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 배우자에게 송금된 돈이 계좌에서 섞이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A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배상이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된 돈이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의 고유 재산과 혼합되었다고 보아, 원물반환 대신 금전으로 배상하게 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증여계약은 얼마까지 취소되었나요?

A 논산지원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9년 12월 26일 및 2020년 1월 9일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89,400,77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피고에게는 원고 대한민국에 89,400,77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채무초과를 만든 사해행위가 가분적인 경우 전부 취소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가 가분적이면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구한 전부 취소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인정 범위 안에서만 취소가 명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논산지원-2024-가단-1188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3.
  • 생산일자 : 2025.01.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금전지급으로 인한 증여계약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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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18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19. 12. 26., 2020. 1. 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89,400,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89,400,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19. 1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20. 1. 9. 체결된 증여계약 전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이B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소외 이BB는 aa지역주택조합에 인천 000구 000011번길 00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2019. 8. 20. 위 매수인 앞으로 ‘2019.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소외 이BB는 00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현재 소외 이BB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추상적 성립일

납세의무 구체적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관할서

양도소득세

2019

2019.8.31.

2019.10.31.

2020.11.30.

00,000,000

00,000,000

00

  나. 소외 이BB의 피고에 대한 현금증여

   1) 피고는 소외 이BB와 1975. 6. 22. 혼인신고하였다가 1999. 1. 25. 협의이혼하였고, 2005. 3. 2. 다시 혼인신고하였다가 2019. 9. 24. 협의이혼하였다.

   2) 소외 이BB는 피고에게 2018. 12. 24. 00,000,000원, 2019. 3. 25. 0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3) 소외 이BB는 2019. 12. 26.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aa지역주택조합(수탁자 소외 주식회사 000신탁)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직접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1. 9. 피고의 계좌로 00,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2019.12. 26.자 및 2020. 1. 9.자 금전지급을 ‘이 사건 각 금전지급’이라 하고, 이를 각 특정할 때에는 날짜를 기재하여 특정한다).

   다. 소외 이BB의 채무초과상태

    소외 이BB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을 할 무렵 소외 이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00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양도소득세 등 000,000,000원으로 순자산이 000,000,000원이었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전지급을 함으로써 채무초과의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 28115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이후의 가산금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가산금 포함)은 이 사건 각 금전지급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소외 이BB가 이 사건 각 금전지급을 통해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해의사 여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금전지급이 소외 이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소외 이BB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금전지급 당시 소외 이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금전지급을 통해 증여된 000,000,000원은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의 고유 재산과 혼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금전지급으로 인한 증여계약은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인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2019. 12. 26.자 금전지급 중 00,000,000원 및 이 사건 2020. 1. 9.자 금전지급 전부에 대하여 각 취소를 구하나,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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