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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행정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원고가 2023년 7월분 관리비 42,124,940원을 dd종합관리에 송금하려 했으나 직원의 착오로 종전 관리업체인 피고 cccc프엠의 농협은행 계좌에 송금하였고, 해당 계좌는 피고 cccc프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되어 있었다. 법원은 착오송금으로 수취인인 피고 cccc프엠이 농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cccc프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 금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착오송금으로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나 수취인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권리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88827 2024.08.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8882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8.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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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착오송금된 금액에 대해 수취인인 계좌명의자가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착오송금자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착오송금이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착오송금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예금채권 압류 상황에서 착오송금자의 권리 범위

판례 포인트

  • 송금 원인관계가 없더라도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 착오송금자는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자체를 지배하거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 수취인의 채권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경우, 착오송금자는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가 적용되었다.
  • 민법 제744조는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cccc프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급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적용되지 않았다.
  • 수취인의 구분소유자 관리비 연체 주장 및 원고의 관리비 지급의무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착오송금된 돈이 압류된 경우 송금인은 국가의 예금채권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착오송금으로 인해 수취인인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양도를 저지할 권리는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예금채권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관리비를 잘못 송금한 경우 수취인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직원은 2023년 7월분 관리비 42,124,940원을 실제 관리업체가 아닌 피고 회사 계좌로 잘못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계좌명의자인 피고 회사가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취득하지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송금 원인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착오송금이면 수취은행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나요?

A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명의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송금 원인관계가 없더라도 계좌명의인은 은행에 대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송금인은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Q 착오송금 반환청구에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가 적용되나요?

A 피고 회사는 일부 구분소유자의 미납관리비 등을 이유로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한 것이 아니라 계좌번호를 착오해 송금한 것이라고 보아, 민법 제744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8882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2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착오송금액 42,124,9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세무서 압류와 관련해 반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8882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08.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입금된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 입금된 법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입금된 법인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도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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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488827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 고

주식회사 AAAA호텔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6. 20.

판 결 선 고

2024. 8. 2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ccc프엠은 원고에게 42,124,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8. 부터 2023.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cc프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cc프엠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로 하여금 피고 주식회사 cccc프엠이 자신의 계좌에 보관된 제1항 기재 42,124,94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20.경부터 서울 ○○구 ○○로 115 지상 지하 7층, 지상 17층의 집합건물인 aaaaa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17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bbbb호텔 서울 aa’이라는 상호로 호텔숙박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ccc프엠(이하 ‘피고 cccc프엠’이라 한다)은 2022년 8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dd종합관리(이하 dd종합관리‘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의 건물관리를 위탁받아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피고 cccc프엠은 2022. 8. 25.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에게 2022년 7월분 관리비 368,940원, 2022년 6월분까지의 미납 관리비(연체료 포함) 7,201,430원을 피고 cccc프엠의 농협은행 계좌로 납부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dd종합관리는 2023. 8. 26.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명에게 2023년 7월분 관리비 461,780원, 2023년 6월분까지의 미납 관리비(연체료 포함) 2,944,070원을 dd종합관리의 하나은행 계좌로 납부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dd종합관리는 2023. 8. 5.경 원고에게 2023년 7월분 관리비 42,124,940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의 직원은 2023. 9. 18. 2023년 7월분 관리비를 송금하면서 피고 cccc프엠의 농협은행 계좌로 42,124,940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은 피고 cccc프엠의 국세체납 6건 000,000,000원을 이유로 피고 cccc프엠의 농협은행 계좌를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ccc프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dd종합관리에 2023년 7월분 관리비 채무 42,124,940원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원고 직원의 실수로 2023. 9. 18. 피고 cccc프엠의 농협은행 계좌로 42,124,940원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계좌명의인(수취인)피고 cccc프엠은 수취은행인 농협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 cccc프엠은 원고에게 위 1. 42,124,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ccc프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744조는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cccc프엠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cccc프엠에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고 원고는 위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피고 cccc프엠에 미납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 cccc프엠에 대한 42,124,940원 송금은 민법 제744조가 정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로서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dd종합관리에 관리비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으나 계좌번호를 착오하여 피고 cccc프엠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 42,124,940원을 송금하였을 뿐, 피고 cccc프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위 42,124,940원을 급부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744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비 연체사실 및 원고의 관리비 지급의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cccc프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42,124,940원을 착오로 송금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세무서장이 아무런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는 금액을 압류하고 있어 피고 cccc프엠이 보관중인 42,124,94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피고 cccc프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 피고 cccc프엠의 농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 cccc프엠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ccc프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법 제744조 민법 제5% 지연손해금 관련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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