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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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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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소외 박A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판결은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로 원용하고 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본문상 관련 주제어로 압류의 요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압류 관련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10. 22. 피고가 소외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10. 8. 27.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이며,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습니다.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인가요?
이 판결의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도 변론 종결 절차 없이 주문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9247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10.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말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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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9924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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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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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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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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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10.2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8.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궐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