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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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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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사례이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가 특정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울산지방법원은 2023년 8월 18일 피고가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년 3월 25일 접수 제7947호로 마쳐진 등기입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판결은 어떤 근거로 선고되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02785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AAA로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공된 판결 주문에 따른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0278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12.
- 생산일자 : 2023.08.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체납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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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0278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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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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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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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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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8. 18.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