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자 AAA이 피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AAA의 책임재산인지 여부
- 계좌를 거친 금전 이동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세 신고 사실만으로 증여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의 이전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통정허위표시의 증여와 민법 제108조 제2항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한하여 문제 되므로,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의 이전은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 금전 송금이 사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원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이어야 하며, 단순한 계좌 경유만으로는 부족하다.
- 수익자가 증여 사실을 다투는 경우, 해당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 증여세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질적 증여나 무상 귀속의 의사합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 송금 경로, 시차, 동일 금액의 반환 여부 등 자금 흐름 자체가 실질 귀속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를 전제로 한 주장도 먼저 해당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인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아들에게 송금한 5,000만 원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닐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체납자인 AAA이 아들인 피고에게 보낸 5,000만 원이 AAA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줄이는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송금 형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귀속된 재산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69061에서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5,000만 원이 BBB의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에서 출발해 CCC, AAA, 피고 계좌를 거친 뒤 다음 날 다시 BBB에게 반환된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경과와 시간적 간격을 보면, 돈이 A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가 피고에게 무상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AA의 책임재산 감소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까지 했는데도 실제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AA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신고만으로 AAA과 피고 사이에 돈을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증명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 자녀 사이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사이 계좌를 거친 송금이면 모두 증여로 보나요?
법원은 단순히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형식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의 출처, 중간 계좌, 송금 시각, 다음 날 동일 금액의 반환까지 전체 흐름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BBB의 돈이 일시적으로 이동했다가 반환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현금 송금이 증여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그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AAA과 피고 사이에 무상으로 돈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로 꾸민 증여라고 주장하면 채권자취소권이 바로 인정되나요?
원고는 AAA과 피고 사이의 증여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제3자인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돈 자체가 AAA에게 귀속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애초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허위표시 주장도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906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10.
- 생산일자 : 2026.02.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이전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가단56906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ㅇㅇㅇㅇ |
|
피 고 |
ㅁㅁㅁ |
|
변 론 종 결 |
2026.1.14. |
|
판 결 선 고 |
2026.2.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2023. 4. 25.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AA은 2018. 2. 7.부터 ‘DD석재’라는 상호로 석재품 도소매 판매업을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AAA의 아들이고, 소외 BBB은 피고의 장모이다.
나. 원고 산하 EEEE세무서장은 AAA에 대하여 DD석재 사업장과 관련한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546,440원을 2023. 5. 23. 납기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12,325,770원을 2023. 9. 2. 납기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분납할 세액 12,325,770원을 2023. 10. 3. 납기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24,323,000원을 2023. 12. 30. 납기로 하여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AAA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63,586,620원을 체납하고 있고, 채무초과 상태이다.
라. 피고의 장모 BBB은 2023. 2. 9. 그 소유의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87-1 이화빌라 101호에 관하여 임차인 FFF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증액하여 이를 2023. 4. 2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FFF은 2023.4. 25. BB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BBB은 같은 날 10:53경 지인인 소외 CC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CCC은 같은 날 12:24경 AAA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AAA은 같은 날 12:57경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이체하였다.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23. 4. 26. 장모 BBB의 계좌로 2,900만 원, 2,100만원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마. 피고는 2023. 10. 16. ‘모 AAA으로부터 2023. 4. 25.자로 현금 5,000만 원을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피고는 증여세 신고서에 AAA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에 대하여 63,586,620원의 조세채권이 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AAA은 2023. 4. 25.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AAA과 피고 사이에 위 5,000만 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7158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나 부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대법원 2014.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AAA이 피고에게이체한 5,000만 원은 AAA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AAA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이전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가) AAA의 사돈인 BBB은 2023. 4. 25.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증액된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곧바로 지인인 CC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CCC은 AAA에게 이를 그대로 송금하였으며, AAA은 당일 그 송금된 돈을 바로 아들인 피고에게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2023. 4. 25. 모친 AA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23. 4. 26. 장모 BBB의 계좌로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건의 경과, 돈의 전달경로, 그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BBB이 CCC을 통해 AAA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BBB에게 반환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이와 달리 위 돈이 A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있다가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BBB과 CCC 사이에, CCC과 AAA 사이에 각각 금전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AAA이 CCC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지급받아 아들인피고에게 증여해 준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돈의 흐름과 시간적 간격(특히 피고가 원고의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바로 다음 날 위 돈의 출처인BBB 계좌로 동일한 금액을 이체한 점)에 더하여, BBB과 CCC 사이에, CCC과AAA 사이에 각각 위 5,000만 원의 이체 근거가 되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BBB, CCC, AAA 사이의 금전채권‧ 채무관계에 따라 순차 이전되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BBB이자신에게 귀속되는 임대차보증금을 CCC, AAA의 계좌를 거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가 이를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원고는 AAA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득증빙을 만들기 위해 장모 BBB의 돈을 모친 AAA계좌를 통해 이체받았던 것으로, AAA의 계좌를 통해 이체받은 것은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피고가 위 금원에 관하여 AA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가 실질적으로피고의 장모 BBB에게 귀속되는 돈을 지급받으면서 부모 자녀 사이의 증여세 공제를받기 위하여 원고의 계좌를 통해 이체받은 후 마치 AAA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여세 신고가이루어졌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AAA과 피고 사이에 AAA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지도 않는) 위 돈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귀속시키는 것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AAA과 피고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는 선의의 제3자인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이 피고에게이체한 금원은 AAA에게 귀속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기존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 자체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