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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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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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 요지는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특정하였다.
-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하였다.
-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건 경위와 제척기간 산정의 세부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제척기간이 지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63220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BBB에게 특정 임야에 관해 2006년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어떤 근거가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선고된 무변론 판결입니다. 판결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근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63220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05.
- 생산일자 : 2024.03.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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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263220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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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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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aaa (변경전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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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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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1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도 ○○시 ○○읍 ○○리 ○○○○ 임야 1,164㎡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6. x. xx. 접수 제281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