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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년 4월 10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aaa에게 2023년 4월 11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8798 2024.09.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879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9.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aaa 사이의 2023년 4월 10일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었다.
  •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들고 있다.
  •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8798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9월 10일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년 4월 10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2023년 4월 11일 접수된 것으로 판결문 주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Q 2024가단548798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인가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판결문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된 사안입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와 aaa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이전등기 말소가 함께 명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879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6.
  • 생산일자 : 2024.09.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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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487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3. 4. 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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