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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은 BB가 국세 69,244,88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21년 11월 29일 아들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에서, 원고의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해 있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증여계약 무렵 BB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명의신탁 또는 일시적 명의이전 취지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했다. 이에 따라 피고와 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다.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635 2023.04.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63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4.0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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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의 조세채권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채무자인 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지
  •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또는 일시적 명의이전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해 있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 부동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명의신탁 또는 일시적 명의이전 주장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배척될 수 있다.
  •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BB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각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 29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체납에 따른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조세채권은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각 부동산이 B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증여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인 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이 원래 가족 공유재산이었다는 주장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는 각 부동산이 본래 BB와 가족들의 공유재산이었고 매각 전까지 잠시 BB 명의로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명의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 후 어떤 원상회복을 명령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와 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BB에게 2021년 12월 6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635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30.
  • 생산일자 : 2023.04.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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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4. 25.자 기준 BB가 체납한 국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총 69,244,880원이다.

(표 생략)

나. BB는 2021. 11. 29.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1.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6. 접수 제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성립해있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이 BB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BB 및 그 어머니, 형제자매들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매각 전까지 잠시 명의를 BB에게 이전해둔 상황에서 BB의 채무 등이 문제되어 재차 피고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는 2021. 12.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당초 위 각 부동산 중 BB의 어머니, 형제자매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의 등기명의만이 BB에게 신탁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 결

그러므로 피고와 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에게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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