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의 상대방을 착오하였다는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아닌 소외 1이 채권자라는 전제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지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액수가 6,030만 원인지 1억 원인지
- 원고의 송금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근저당권 및 지상권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법률행위 상대방 착오를 주장하려면 차용 요청, 각서, 차용증,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증거관계에 비추어 착오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차용증에 기재된 채권자, 차용금액, 변제기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시점은 피담보채무의 채권자와 액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계좌 송금액이 실제 교부액과 다르더라도 차용증 및 담보설정 경위에 따라 피담보채무 액수가 인정될 수 있다.
- 피담보채무 전부 변제를 이유로 담보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피담보채무의 전제 액수와 변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주장인 착오 취소와 예비적 주장인 변제에 따른 피담보채무 소멸을 모두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적힌 채권자를 착오했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채권자를 소외 1로 알고 피고 앞으로 차용증과 담보계약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를 수령인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사정 등을 들어, 법률행위 상대방을 착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착오 취소를 전제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용금 일부만 계좌로 받은 경우에도 차용증 금액 전체가 피담보채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원고는 계좌로 확인되는 차용액이 합계 6,030만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 작성된 차용증의 각 차용금 5,000만 원을 중시했습니다. 피고가 소외 1의 계좌를 통해 각 차용증 작성 시점에 일부 금액을 송금했고, 액수 불상의 현금도 교부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합계가 1억 원이고, 이 금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변제와 제2 근저당권 말소가 있었는데도 제1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소외 3 등의 계좌와 소외 1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원고 주장처럼 6,030만 원이 아니라 두 차례 차용증에 따른 합계 1억 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전제로 삼은 채무액이 인정되지 않아, 변제로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3년 6월 22일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를 착오했다는 주장도,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했다는 주장도 증거와 사실관계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명의신탁금지 위반이나 민법상 의사표시 무효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고는 채권자가 소외 1이라는 전제에서 명의신탁금지 위반이나 민법상 의사표시 무효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채권자가 피고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소외 1이라는 전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그에 기초한 무효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근저당권말소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사무엘)
【변론종결】
2023.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7. 9. 11. 접수 제322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접수 제3220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① 피고는 원고의 금전 차용 요청을 받고 2017. 7. 21.부터 7. 27. 사이에 형제인 소외 1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합계 2,650만 원 및 액수 불상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② 원고는 2017. 7. 27. 피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돈을 2017. 11. 20.까지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원고는 최초 각서 작성 당시 담보 목적물인 부동산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이를 다시 수정해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2017. 7. 27. 채권자 피고, 차용금 5,000만 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11. 20.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④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32200호로 2017. 7.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① 피고는 원고의 금전 차용 요청을 받고 2017. 8. 17.부터 8. 25. 사이에 위 소외 1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합계 3,380만 원 및 액수 불상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② 원고는 2017. 8. 17. 채권자 피고, 차용금 5,000만 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11. 30.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32201호로 2017. 8.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32202호로 2017. 8. 25.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8. 5. 초순경 피고로부터 차용금 변제 요청을 받고, 피고가 원고에게 알려준 소외 1 명의 계좌로 2018. 5. 24., 5. 25.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6.부터 9. 10. 사이에 소외 2, 소외 3 명의 계좌에서 합계 4,500만 원을 돈을 송금받은 후 2018. 9. 10.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원고는, 원고가 소외 3의 부탁을 받고 소외 1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는데 피고를 소외 1로 잘못 알고 피고 앞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인 당사자를 착오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이 그 원인행위가 착오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2회에 걸쳐 피고를 수령인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원인행위가 되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을 착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각 차용금의 채권자가 피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자가 소외 1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명의신탁금지에 반하여 무효라거나 민법 제107조 내지 110조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 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원고는 소외 1 내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6,030만 원임을 전제로 원고는 소외 3 등의 계좌로 합계 5,050만 원, 소외 1의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7. 7. 27.과 2017. 8. 17. 2회에 걸쳐 각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는 소외 1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한 각각의 시점에 위 차용금 일부를 송금한 점, 원고는 위 각 차용증 작성 시점별로 피고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차용금 합계는 1억 원으로 위 각 차용금을 피담보채무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6,030만 원임을 전제로 위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