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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동부지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대한민국이 BBB에게 귀속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변론 없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 요지에는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주문에서도 피고들 및 피고 CCC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동부지원-2022-가단-118984 2023.0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동부지원-2022-가단-11898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들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 요지는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상세한 사실관계는 판결문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척기간이 지난 근저당권은 말소등기 대상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2가단118984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동부지원은 2023년 1월 12일 피고들이 BBB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상은 1993년 7월 16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95년 4월 14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였습니다.

Q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동부지원-2022-가단-118984
  • 귀속년도 : 200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1.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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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1898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4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01.12.

주 문

1.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3. 7. 16. 접수 제20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CCC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5. 4. 14. 접수 제188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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