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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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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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들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 요지는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상세한 사실관계는 판결문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제척기간이 지난 근저당권은 말소등기 대상이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가단118984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동부지원은 2023년 1월 12일 피고들이 BBB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상은 1993년 7월 16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95년 4월 14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였습니다.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동부지원-2022-가단-118984
- 귀속년도 : 200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1.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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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898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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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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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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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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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1.12. |
주 문
1.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3. 7. 16. 접수 제20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CCC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5. 4. 14. 접수 제188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