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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

대한민국은 황BB의 국세 체납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황BB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뒤,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는 2007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설정되었고 이후 피고에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나,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지 않았다.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가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황BB의 채권자로서 황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510 2023.11.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51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1.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지
  •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 국세 체납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을 양수인으로 하면 충분한지
  • 무효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 대상이 된다.
  •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 가등기의 권리승계관계를 표시할 뿐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가등기 말소청구는 양수인을 상대로 하면 족하다.
  •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말소될 수 있으므로 별도 말소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를 통해 조세채권 징수 실익을 확보할 수 있어 체납자를 대위한 말소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가등기가 이미 원인 결여로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약정이 없을 때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7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가 되었고, 10년 안에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에 다툼이 없어 가등기가 효력을 상실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를 체납한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해 대한민국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국세 체납자인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었고,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가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되어 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Q 매매예약완결권 소멸로 무효가 된 가등기의 말소 청구는 소송 실익이 없나요?

A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해 가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고 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체납자의 채권자로서 가등기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그 사정만으로 소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등기가 양도되어 부기등기가 된 경우 말소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A 판결은 가등기의 이전에 따른 부기등기는 기존 가등기의 권리 승계관계를 표시하는 것일 뿐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가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510 사건에서 가등기 말소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부동산에는 2007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었고, 이후 피고가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해 가등기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소유자 앞으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510
  • 귀속년도 : 200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5.31.
  • 생산일자 : 2023.11.0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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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4351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2023. 9. 20.

판 결 선 고

2023. 11. 1.

주 문

1. 피고는 황BB에게 경기 00군 00면 00리 임야 1156㎡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가평등기소 2007. x. 12. 접수 제27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황BB은 2006. x. 20. 경기 00군 00면 00리 410-42 임야 11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x. 19.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00는 2007. x.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x.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9. x. 7.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09. x. 7.자 양도를 원인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황BB은 국세 xxx,xxx,xxx원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2. 4. 26.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그 체결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는바,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

어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등 참조),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으며,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황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바, 원고는 황BB의 채권자로서 황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에 있어 그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가 2007. 10. 10.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 내에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황의권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황의권의 채권자로서 황의권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0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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