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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윤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체납자 윤BB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4359 2024.09.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435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9.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에 따라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가가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에 대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원고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소 가능성은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시효 완성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4가단5254359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9월 10일 피고가 윤BB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피고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Q 이 근저당권말소 판결은 변론 없이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는 청구의 표시를 바탕으로 주문과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체납자 부동산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상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윤A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사건의 소송비용 부담은 각 사건의 결과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4359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22.
  • 생산일자 : 2024.09.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국세징수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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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25435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피고는 윤BB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X지방법원 XXX지원 등기과 20XX.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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