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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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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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피고들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3. 5. 26.부터 10년이 지난 2003. 5. 26.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국세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들에게 소유자인 홍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1993년 5월 26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이 지난 2003년 5월 26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소유자 홍BB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체납자의 근저당권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홍BB는 국세 73,481,86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홍BB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024가단125265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서부지원은 2025년 8월 19일 피고들이 홍BB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고, 대한민국의 대위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를 계산한 사례가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3년 5월 26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년 5월 26일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피담보채권은 소멸했고,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부지원-2024-가단-12526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4.
- 생산일자 : 2025.08.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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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2526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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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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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A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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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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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19. |
주 문
1. 피고들은 홍BB에게 강원 양양군 현남면 ○○리 ○○ 임야 ○○○○㎡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3. 5. 26. 접수 제35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홍BB는 강원 양양군 현남면 ○○리 ○○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3. 5.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3. 5. 26.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홍BB,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홍BB는 2024. 11. 8. 기준 국세 73,481,860원을 체납하고 있고,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3. 5.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5. 26.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홍BB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73,481,860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홍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