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홍BB는 이 사건 임야 소유자로서 1993. 5. 26. 피고들에게 채무자 홍BB,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홍BB가 2024. 11. 8. 기준 국세 73,481,860원을 체납하고 무자력 상태에 있자,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홍BB를 대위해 근저당권말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3. 5. 26.부터 10년이 지난 2003. 5. 26.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홍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서부지원-2024-가단-125265 2025.08.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4-가단-12526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피고들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3. 5. 26.부터 10년이 지난 2003. 5. 26.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국세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들에게 소유자인 홍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1993년 5월 26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이 지난 2003년 5월 26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소유자 홍BB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가 체납자의 근저당권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홍BB는 국세 73,481,86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홍BB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2024가단125265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서부지원은 2025년 8월 19일 피고들이 홍BB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고, 대한민국의 대위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를 계산한 사례가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3년 5월 26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년 5월 26일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피담보채권은 소멸했고,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국승
  • 서부지원-2024-가단-12526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4.
  • 생산일자 : 2025.08.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가단12526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외 2

변 론 종 결

2025. 7. 22.

판 결 선 고

2025. 8. 19.

주 문

1. 피고들은 홍BB에게 강원 양양군 현남면 ○○리 ○○ 임야 ○○○○㎡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3. 5. 26. 접수 제35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홍BB는 강원 양양군 현남면 ○○리 ○○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3. 5.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3. 5. 26.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홍BB,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홍BB는 2024. 11. 8. 기준 국세 73,481,860원을 체납하고 있고,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3. 5.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3. 5. 26.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홍BB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73,481,860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홍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관련 판례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5가단106734 민사 · 2025가단106734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5가단48976 민사 · 2025가단4897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민사 | 2022가단140771 민사 · 2022가단140771 근저당권 말소 | 민사 | 2023가단80247 민사 · 2023가단80247 추심금 청구소송 요건에 해당되는지 | 민사 | 2022가단38235 민사 · 2022가단38235 세무서장의 이중공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음 | 민사 | 2025가단10162 민사 · 2025가단10162 소유권이전말소등기 | 민사 | 2024가단130036 민사 · 2024가단130036 사해행위 취소 | 민사 | 2023가단209745 민사 · 2023가단209745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 민사 | 2024가단160038 민사 · 2024가단160038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4가단131940 민사 · 2024가단13194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