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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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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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어린이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공원 관련 제한이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 특별한 사용 제한인지 여부
-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토지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 법령 자체의 직접 제한뿐 아니라 행정청의 일률적 건축허가 통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특별한 사용 제한 여부는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를 원칙적 기준으로 하되 취득 목적, 실제 이용현황, 본래 용도 변경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 공부상 본래 용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이고 관련 법령이 농지 사용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공원지역 지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용 제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신축 시도 또는 노력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도 특별한 사용 제한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어린이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토지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였고, 관련 법령이 농지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취득 목적, 실제 이용현황,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도시계획상 지정만으로 곧바로 특별한 사용 제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농지로 계속 사용한 토지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가 공부상 농지였고 양도 당시까지 실제로도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도시공원 관련 법령도 본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주장한 비사업용 토지 예외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건축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가 되나요?
법원은 OO시장의 회신상 도시공원시설 외 시설이나 건축물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본래 용도는 농지였고, 농지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신축을 시도했다는 자료도 없어 특별한 사용 제한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3구단145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어린이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농지로 계속 사용 가능했고 실제로도 농지였다는 점 등을 들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고양지원-2023-가단-80247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9.
- 생산일자 : 2023.12.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별지와 같음
판결내용
별지와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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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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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457(202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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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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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소-3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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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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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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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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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 함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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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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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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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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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14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037,290원의 부과처분 중 90,745,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7. OO시 OO동 129-2 전 1,544㎡를 취득하였고, 2008. 12. 17. 위 토지에서 같은 동 129-10 전 46㎡가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2. 20. OO시 OO동 129-2 전 1,498㎡를 11억 1,500만 원에 양도한 다음 2019. 2. 2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29.부터 2020. 7. 17.까지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위 129-2 토지가 2005. 1. 17.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비사업용 토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0. 9. 1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037,2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22. 조세심판을 청구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양도한 토지 중 2019. 4. 1. OO시 OO동 129-15 전 510㎡로 분할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어린이공원지역으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이 제한 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2005.경부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90,745,7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 함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참조).
2)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질의 민원에 대하여 OO시장이 2021. 5. 3. ‘이 사건 토지에 어린이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용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본래 용도가 농지인데다, 을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실제 이용현황도 농지였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도 본래 용도인 농지로의 사용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어린이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