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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말소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민사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은 윤oo에 대한 합계 321,110,190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윤oo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윤oo는 피고 김oo에게 2011. 4.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1. 9. 16.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피고 전oo에게 2000. 7.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8. 9. 8.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완결권이 소멸했고, 그에 따라 가등기도 효력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6122 2024.02.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612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2.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제척기간이 언제 완성되는지 여부
  •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효력 및 말소 여부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무자력 채무자 윤oo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하고,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효력이 소멸되어 말소 대상이 된다.
  •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 법원은 매매예약일을 기준으로 10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였다.
  •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무자력 채무자를 대위한 대한민국의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 김oo의 완결권은 2021. 4. 15. 경과로, 피고 전oo의 완결권은 2010. 7. 23. 경과로 각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완결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1년 및 2000년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이 각각 10년 경과로 소멸했으므로,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효력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윤oo에 대해 합계 321,110,1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윤oo는 무자력 상태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무자력인 윤oo를 대위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가등기말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Q 2011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왜 말소되었나요?

A 피고 김oo 명의 가등기는 2011년 4월 15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1년 9월 16일 마쳐진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4월 15일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했고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00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여러 부동산의 가등기는 왜 말소 대상이 되었나요?

A 피고 전oo 명의 각 가등기는 2000년 7월 23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8년 9월 8일 마쳐진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되는 2010년 7월 23일이 지나 완결권이 소멸했고 각 가등기도 효력을 잃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이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약정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윤oo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에서도 행사기간 약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었기 때문에, 각 매매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완결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가등기말소 국승
  •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6122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5.14.
  • 생산일자 : 2024.02.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판결내용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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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7612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김oo

2. 전oo

판 결 선 고 2024. 2. 16.

주 문

1. 피고 김oo은 윤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소 2011. 9. 16. 접수 제1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전oo은 윤oo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소 2008. 9. 8. 접수 제1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윤oo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321,110,19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윤oo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가등기말소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윤oo의 소유인데, 윤oo는 2011. 9. 16. 피고 김oo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08. 9. 8. 피고 전oo에게 별지 목록 제2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7.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예약에 있어 그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소멸되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윤oo와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예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그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김oo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11. 4. 15.로부터 10년이 되는 2021. 4. 15.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고, 피고 전oo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0. 7. 23.로부터 10년이 되는 2010. 7. 23.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주문 제1항,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모두 효력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윤oo에게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윤oo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인 윤oo를 대위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갑 제1 내지 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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