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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창원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년 8월 23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CCC 앞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21년 8월 24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사건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되었다. 본문 요지에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해 고액의 국세 고지를 예견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11523 2023.10.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1152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0.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고액의 국세 고지가 예견되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와 CCC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채권과 관련하여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한 상태에서 장래 고액 국세 고지를 예견하고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에서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결론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액 국세 고지를 예상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해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23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152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법원은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해 2021년 8월 23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2021년 8월 24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이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됐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정근거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결과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1152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2.
  • 생산일자 : 2023.10.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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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115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0.20.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2021. 8. 2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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