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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민사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창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AAAAAA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갑1 내지 갑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조세채권 체납액 441,393,150원과 미수채권 373,656,481원 중 적은 금액인 373,656,481원 및 2023. 12.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26976 2024.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2697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지급하여야 할 추심금의 범위를 조세채권 체납액과 미수채권 금액 중 어느 금액으로 정할 것인지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추심금 지급 범위는 본문상 조세채권 체납액 441,393,150원과 미수채권 금액 373,656,481원 중 적은 금액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갑1 내지 갑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하였다.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전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채권 체납과 관련한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373,656,481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 체납액 441,393,150원과 미수채권 금액 373,656,481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법원은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Q 추심금 지급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373,656,48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23년 12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인정했습니다. 이 날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비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로 판단되었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26976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AAAAA 주식회사는 373,656,4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Q 이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A 이 판결의 주문에는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373,656,48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상 해당 지급 명령 부분에는 가집행이 허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국승
  •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2697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1.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체납액 441,393,150원과 이 사건 미수채권 금액 373,656,481원 중 적은 금액인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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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2697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7. 4.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1 내지 갑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체납액 441,393,150원과 이 사건 미수채권 금액 373,656,481원 중 적은 금액인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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