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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아들과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민사

체납자가 아들과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체납자인 유BB가 아들인 피고 안AA와 2022년 7월 29일 체결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유BB 앞으로 2022년 8월 5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2446 2024.07.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244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아들과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를 야기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대상이 된다.
  • 이 판결은 청구원인 기재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국세징수 관련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체납자가 아들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를 야기한 사안에서 그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29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아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2024가단32446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를 상대로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판결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례 본문상 문제 된 등기는 2022년 8월 5일 접수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였습니다.

Q 이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아들과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4-가단-3244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15.
  • 생산일자 : 2024.07.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아들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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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324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유BB 사이에 2022. 7.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유BB에게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등기과 2022. 8. 5. 접수 제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별지 1] 청구원인 [별지 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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