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배당이의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은 부동산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자로서 1순위로 495,000,000원을 배당받은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 된 배당이의 사건을 판단하였다. 피고는 2019. 3. 29. ◇◇◇대부에게 320,000,000원을 대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추가 대출을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2019. 5. 22.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동의한 때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 이후 실행된 7건의 대출 원금과 이자는 피담보채무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1순위 배당액을 321,142,857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173,857,143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2023가단514422 선고 2023.11.2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51442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1.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근저당권부채권에 설정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언제 확정되는지
  •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근질권자가 동의한 경우 그 시점을 근질권의 결산기로 볼 수 있는지
  • 근질권 확정 이후 실행된 추가 대출 원금과 이자가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495,000,000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
  •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을 얼마로 경정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부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된 경우 근질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동의하면 그때가 근질권의 결산기가 된다.
  • 근질권의 결산기 이후 발생한 원금채권은 해당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및 이에 대한 근질권자의 동의는 피담보채권 확정 시점 판단에서 중요하다.
  • 장래지정형으로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근질권이라도 경매절차 개시 관련 행위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수 있다.
  • 배당표 경정에서는 근질권 확정 당시까지 발생한 원금과 연체이자만을 기준으로 피고의 배당액을 산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부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된 뒤 경매에 동의하면 피담보채권은 언제 확정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근저당권부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된 경우, 근질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동의한 때를 근질권의 결산기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2019년 5월 22일 경매진행 동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만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경매진행 동의 후 실행된 추가 대출도 근질권 배당액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경매진행 동의서 제출 이후 실행된 7건의 대출은 근질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뒤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대출들의 원금과 이자는 이 사건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3가단514422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의 1순위 배당액은 얼마로 줄었나요?

A 법원은 피고의 1순위 배당액 495,000,000원을 321,142,857원으로 경정했습니다. 그 차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배당액은 0원에서 173,857,143원으로 경정했습니다.

Q 피고의 근질권 피담보채무는 왜 321,142,857원으로 인정됐나요?

A 피고가 경매진행 동의서를 제출한 2019년 5월 22일 전에 실행된 대출은 2019년 3월 29일의 320,000,000원 대출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원금과 배당표 작성일 기준 연체이자 1,142,857원을 합한 321,142,857원만 근질권의 피담보채무로 인정했습니다.

Q 근저당권부채권에 근질권이 있으면 근저당권자가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판결은 민법 규정을 근거로, 근저당권부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단독으로 저당목적물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자는 근질권자의 동의를 얻어 경매를 신청하거나, 부기등기를 마친 질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원고는 왜 피고의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해 배당이의를 제기했나요?

A 원고는 피고의 근질권이 2019년 3월 29일 실행된 320,000,000원 대출만 담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후 7건의 추가 대출까지 포함해 총 3,245,415,683원의 채권이 담보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내용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가단514422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최두영 외 1인)

【피 고】

△△△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3. 10. 11.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131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495,000,000원을 321,142,857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3,857,143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131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495,000,000원을 32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부 는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12. 6. 소외인 소유이던 수원시 영통구 (이하 생략) 외 2필지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대부)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함).
 
나.  주식회사 ◇◇◇대부 는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 3.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2019. 3. 29. 확정채권 대위변제 원인)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 3. 29. ◇◇◇대부에게 담보부NPL(질권)대출로서 320,000,000원을 이자 6%, 연체이자 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2019. 3.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근질권등기(채권최고액 495,000,000원, 채무자 ◇◇◇대부, 채권자 피고, 2019. 3. 27. 설정계약 원인)를 경료하였다. 당시 피고가 ◇◇◇대부와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부근질권 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위 근질권의 피담보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NPL 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고, 근질권의 결산기는 장래지정형으로서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대부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담보부NPL(질권)대출로서 아래 표와 같이 8회에 걸쳐 2019. 3. 29.부터 2022. 10. 28.까지 대출을 하였다(원금잔액은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인 2023. 2. 22. 기준임).
구분대출일자이자연체이자원금잔액(원)연체이자(원)합계(원) 대출 12019.3.29.6.0%9.0%320,000,0001,142,857321,142,857 대출 22019.9.6.7.2%10.2%404,000,0001,731,428405,731,428 대출 32020.4.29.6.2%9.2%262,000,000966,905262,966,905 대출 42021.7.23.6.0%9.0%58,163,479124,29458,287,773 대출 52021.9.27.7.5%10.5%12,881,59657,50612,939,102 대출 62022.6.24.6.2%9.2%580,000,0002,140,475582,140,475 대출 72022.7.15.7.2%10.2%1,283,000,0005,498,5711,288,498,571 대출 82022.10.28.9.2%12.2%312,000,0001,708,572313,708,572 계 (원)3,232,045,07513,370,6083,245,415,683
 
마.  원고는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2. 10.경 ◇◇◇대부에게 10억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2022. 10. 2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등기(채권액 480,000,000원, 채무자 ◇◇◇대부, 채권자 원고, 2022. 10. 19. 설정계약 원인)를 경료하였다.
 
바.  ◇◇◇대부는 2019. 5.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1318), 피고는 2019. 5. 22.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대부의 위 부동산경매신청에 동의한다’는 ‘경매진행 동의서’를 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2019.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사.  위 임의경매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2023. 2. 22.의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535,877,932원에 대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가 작성되었다. 위 배당표에 의하면, 피고는 근저당권부질권자(2018. 12. 6. 근저당 ; 이 사건 근저당권)로서 1순위로 495,000,000원을 배당받고, 또한 근저당권부질권자(2018. 12. 13. 근저당 )로서 2순위로 37,500,000원을 배당받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는 교부권자로서 3순위로 658,900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2,719,032원은 4순위자인 망 소외인의 상속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추심권자 주식회사 ◎◎저축은행)가 각 906,344원씩 배당받게 되었다.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1순위로 495,000,000원을 배당받는 것 중 175,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8호증, 을 1, 2, 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대출(피고가 2019. 3. 29. ◇◇◇대부에게 대출한 320,000,000원)만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1순위로서의 배당액은 490,000,000원에서 320,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그 차액 175,0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외에도 2019. 9. 6.부터 2022. 10. 28.까지 7회여 걸쳐 원금잔액합계 2,912045,075원을 더 대출하였고, 그로 인한 원금 및 연체이자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 외에는 모두 근질권의 결산기 이후에 발생한 대출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외에도 2019. 9. 6.부터 2022. 10. 28.까지 7회여 걸쳐 원금잔액합계 2,912045,075원을 더 대출하였고, 그로 인한 원금 및 연체이자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8건의 대출을 모두 포함하여 원금과 연체이자 합계 3,245,415,683원(위 표 참조)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490,000,000원이 배당되었으므로 위 배당은 정당하다.
다. 판단
1)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단독으로 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고, 근질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친 질권자가 직접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352조, 제353조 제1항, 제354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부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된 경우 근질권자가 직접 저당목적물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거나, 또는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그 때가 근질권의 결산기가 되어,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근질권의 결산기는 근저당권자인 ◇◇◇대부가 2019. 5.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2019. 5. 22. 경매진행 동의서를 위 경매법원에 제출한 때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대부에게 대출한 내역인 위 표에 의하면, 피고는 2019. 5. 22. 이후에 ◇◇◇대부에게 이 사건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7회의 대출을 하였으나, 위 7회의 대출들은 모두 위 근질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실행된 대출로서 그로 인한 원금과 이자는 위 근질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근질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금 320,000,000원에 연체이자 1,142,857원을 합한 321,142,857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1순위자로서의 배당액 495,000,000원은 321,142,857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3,857,143원(495,000,000원 - 321,142,857원)으로 경정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곽동우

관련 법령

민법 제352조 민법 제353조 제1항 민법 제354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타경1131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관련 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5가단102911 일반행정 · 2025가단102911 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과 압류 말소는 적법함 | 민사 | 2024가단558114 민사 · 2024가단558114 부당이득금 | 민사 | 2021가단5340389 민사 · 2021가단5340389 물품대금 | 민사 | 2021가단21885 민사 · 2021가단2188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함 | 민사 | 2022가단120349 민사 · 2022가단120349 납부한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 | 민사 | 2022가단3176 민사 · 2022가단3176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 | 민사 | 2023가단123007 민사 · 2023가단123007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 일반행정 | 2024가단90439(2025.3.12.) 일반행정 · 2024가단90439(2025.3.1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2가단120302 민사 · 2022가단12030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3가단5508912 민사 · 2023가단550891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