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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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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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이BB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였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를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로 특정하였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이루어졌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5월 24일 피고가 이BB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문에는 해당 등기가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에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제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따라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사안입니다.
2023가단5508912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누구인가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백AA입니다. 판결 주문은 피고가 이BB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판례 본문에는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근저당권말소 판결은 어떤 법조를 적용했나요?
판례 본문은 이 사건의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확인되는 판단 형식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8912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3.
- 생산일자 : 2024.05.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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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50891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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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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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백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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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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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24. |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xx. x. 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