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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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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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 요지상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2008. 5. 27. 소멸시효완성을 말소 원인으로 특정하였다.
- 무변론 판결로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표시되어 있으나, 입력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2022가단61240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근저당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나요?
서부지원은 2022. 11. 15. 선고한 2022가단61240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1998. 6. 11.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2008. 5. 27.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된 사건이고, 판결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부지원 2022가단61240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6. 11.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말소 원인은 2008. 5. 27. 소멸시효완성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부지원-2022-가단-6124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2.
- 생산일자 : 2022.11.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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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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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61240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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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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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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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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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1.15. |
주 문
1. 피고들은 이원화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98. 6. 11. 접수 제228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8. 5. 27.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