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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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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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누구에게 이행하여야 하는지
-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 무변론에 의한 판결 요건 및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한다.
- 본문상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하였다.
- 판결은 474,500,000원 및 2025. 6.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명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상 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관해 체납자에게 변제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평택지원 2025가단53100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인정됐나요?
평택지원은 2025년 9월 25일 피고가 원고에게 474,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6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채권압류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변제나 추심 관련 처분을 할 수 없나요?
판례 요지는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해 체납자에게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제3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니라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2025가단53100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법조로 적어, 무변론에 의한 판결로 주문과 같은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평택지원-2025-가단-5310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8.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만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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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5310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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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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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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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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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9.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