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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평택지원 민사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은 체납자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된 채권에 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 추심금 사건이다. 판례 본문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한다. 평택지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가 원고에게 474,500,000원 및 202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평택지원-2025-가단-53100 2025.09.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단-5310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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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누구에게 이행하여야 하는지
  •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 무변론에 의한 판결 요건 및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한다.
  • 본문상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하였다.
  • 판결은 474,500,000원 및 2025. 6.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명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법상 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관해 체납자에게 변제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Q 평택지원 2025가단53100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인정됐나요?

A 평택지원은 2025년 9월 25일 피고가 원고에게 474,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6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Q 채권압류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변제나 추심 관련 처분을 할 수 없나요?

A 판례 요지는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해 체납자에게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제3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니라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Q 2025가단53100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A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법조로 적어, 무변론에 의한 판결로 주문과 같은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평택지원-2025-가단-5310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8.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만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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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53100 추심금

원 고

□□□□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9.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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