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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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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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지 여부
- 소멸한 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10년의 기간 내 행사되지 않은 경우 소멸하여 말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직접 소외 BB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있다.
-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이 적용되었다.
- 본문에는 상세한 별지 청구원인이나 부동산 표시가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발생 경위는 확인되는 범위로 한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 가등기를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말소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매매예약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가등기 원인과 행사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9777 사건에서 법원은 가등기말소를 인정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98년 4월 3일 접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1998년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23년에 말소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요지는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원은 그 기간이 지나 가등기가 소멸했으므로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에는 그 외 구체적인 매매예약 내용이나 부동산 내역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무변론으로 선고된 가등기말소 판결에서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가능 여부는 각 사건의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0977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6.
- 생산일자 : 2023.05.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매매예약에 따른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하여 말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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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977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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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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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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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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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5. 1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1950. 4. 30.생)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8. 4. 3. 접수 제89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