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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소멸하였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소멸하였음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사건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4. 3.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이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매매예약에 따른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BB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09777 2023.05.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0977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5.1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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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지 여부
  • 소멸한 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10년의 기간 내 행사되지 않은 경우 소멸하여 말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직접 소외 BB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있다.
  •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이 적용되었다.
  • 본문에는 상세한 별지 청구원인이나 부동산 표시가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발생 경위는 확인되는 범위로 한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가등기를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매매예약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가등기 원인과 행사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9777 사건에서 법원은 가등기말소를 인정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98년 4월 3일 접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1998년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23년에 말소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례 요지는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원은 그 기간이 지나 가등기가 소멸했으므로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에는 그 외 구체적인 매매예약 내용이나 부동산 내역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Q 무변론으로 선고된 가등기말소 판결에서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가능 여부는 각 사건의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소멸하였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09777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6.
  • 생산일자 : 2023.05.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배분방법 배분금액예탁의 통지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8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에 따른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하여 말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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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97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5. 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1950. 4. 30.생)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8. 4. 3. 접수 제89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81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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