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성남지원 민사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박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박AA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망인 송BB 사망 후 상속인들은 2021. 11. 1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고, 박AA은 당시 1/6 상속지분 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박AA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킨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원고의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주장과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협의를 취소하며 피고에게 박AA 앞으로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성남지원-2024-가단-258654 2025.06.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성남지원-2024-가단-25865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6.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협의 당시 선의였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단순히 처분행위를 안 날이 아니라, 그 행위가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이다.
  • 공공기관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 수익자의 선의는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쉽게 인정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박AA의 1/6 상속지분 부분이 취소되고,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박AA가 별다른 재산 없이 부동산 1/6 상속지분만 가진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그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킨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협의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조세채권도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박AA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국세 관련 조세채권을 근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Q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인가요?

A 법원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안 날을 뜻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로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 등기가 2022년 8월 10일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의 인정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의 당시 박AA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망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A 피고는 망인의 자녀를 보살펴 달라는 유언에 따라 이 사건 협의를 했으므로 박AA의 자력이나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유언에 따른 협의였다는 주장만으로 사해행위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떤 범위에서 취소되나요?

A 법원은 피고와 박AA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박AA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1/6 지분에 관하여 취소를 명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박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인 박AA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회복을 인정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성남지원-2024-가단-25865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3.
  • 생산일자 : 2025.06.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2021.11. 1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박AA을 상대로 아래 표와 같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송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21. 11.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한명인 박AA의 상속분은 1/6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11. 1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2022. 8.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박AA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6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을 1, 5-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박AA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박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박AA이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박AA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박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박AA은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 중 박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공공기관으로 박AA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22. 8. 10.부터는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12. 3.에야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 무렵에 이 사건 협의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망인의 자녀인 박CC를 보살펴 달라는 망인의 유언에 따라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의 당시 박AA의 자력 여부 및 그 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협의가 박AA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박AA 사이의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박AA에게 박AA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관련 판례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함 | 민사 | 2022가단109400 민사 · 2022가단109400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가단584612 일반행정 · 2023가단584612 이 사건 이체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4가단144153 민사 · 2024가단14415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해야 함 | 민사 | 2025가단53357 민사 · 2025가단53357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3가단263220 민사 · 2023가단26322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 민사 | 2024가단224835 민사 · 2024가단22483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이 된 경우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 | 민사 | 2023가단113707 민사 · 2023가단113707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좌로 이체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 민사 | 2024가단116078 민사 · 2024가단116078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145896 민사 · 2023가단145896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4가단127736 민사 · 2024가단12773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