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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김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남편 이BB가 2022년 12월 6일 피고 계좌로 송금한 175,000,000원을 증여로 보아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이BB에 대해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BB는 송금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피고는 해당 금원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75,000,000원 및 2022년 12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896 2025.01.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89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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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행위가 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배우자에 대한 금전 증여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부동산 매매대금 수령 항변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와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조세채권이 문제된 금전 송금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배우자인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수익자가 송금의 실질이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항변은 배척된다.
  • 금전 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원금뿐 아니라 지연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산점은 실제 금전 지급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1억 7,500만 원을 송금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이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175,000,000원을 송금한 행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송금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A 이 판결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실제로는 토지 매매대금 일부이고 입금자 명의만 이BB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대한민국이 이BB에 대해 보유한 조세채권이 175,000,000원 송금 당시 이미 성립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금전 증여는 원금 외 지연손해금도 반환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금전 지급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75,000,000원과 함께 증여일 다음 날인 2022년 12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송금한 돈이 토지 매매대금이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피고는 175,000,000원이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토지 매매대금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4589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21.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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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4589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2. 12. 6. 체결된 17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이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귀속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액(원)

2010

증여세

2010. 07. 12.

931,120

2010

증여세

2010. 07. 12.

931,120

2013

종합소득세

2013. 12. 31.

1,939,660

2013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2014. 09. 01.

3,751,075,110

2013

근로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

2014. 09. 01.

72,326,750

2014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2017. 01. 25.

657,802,030

합계

4,485,005,790

 나. 이BB는 2022. 12. 6. 피고의 CC은행 계좌로 17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위 송금 당시 이BB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이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위 175,000,000원 송금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이BB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175,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175,000,000원은 피고가 이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DD에게 ○○ ○○시 ○○면 ○○리 ○○ 답 1,689㎡ 중 497㎡를 매매대금 2억 5,35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DD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인데, 단지 입금자의 명의만 이BB로 하여 송금된 것일 뿐이므로, 이BB로부터 17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1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증여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증여일 다음날인 202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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