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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대구지방법원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2019년 12월 30일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2,456,3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무자력 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청구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2,456,31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874 2024.1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87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1.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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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무자력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300,000,000원의 증여계약 중 취소 및 반환 범위를 92,456,310원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자력 상태에서의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사해행위취소는 증여계약 전부가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범위 또는 인정된 채권액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선고되었다.
  • 가액배상금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자력 상태에서 3억 원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2019년 12월 30일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전부가 아니라 92,456,310원의 한도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9874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받았나요?

A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92,456,3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Q 이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고, 괄호 안에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본문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3987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05.
  • 생산일자 : 2024.11.2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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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398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2019. 12. 30.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2,456,3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456,3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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