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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2016년부터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BB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였다. BBB은 망 CCC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BBB이 2/15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주장한 망인의 생전 증여 및 선의 항변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며 피고에게 BBB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서부지원-2022-가단-63499 2023.10.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2-가단-6349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0.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분할협의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B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생전 증여금이 BBB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상속재산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사정, 즉 지정상속분·기여분·특별수익 등으로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 제3자 계좌를 거쳐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으로부터 채무자에게 증여된 특별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수익자의 선의 항변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으로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2/15 상속지분을 포기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특별수익 등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국가의 조세채권도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해 2016년부터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세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이미 존재했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떤 원상회복이 명해지나요?

A 서부지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별지 부동산 중 BBB의 2/15 지분에 관해 취소했습니다. 이어 피고에게 BBB 앞으로 해당 2/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Q 상속인이 생전에 돈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BBB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했으므로 BBB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이 망인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의 계좌에서 DDD를 거쳐 BBB의 아내 EEE에게 이체된 점을 들어 BBB이 망인에게서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거래내역만으로 BBB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인 BBB이 상속지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한 이상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다른 상속인들도 각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선의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2가단63499 사건에서 BBB의 상속지분은 얼마로 판단되었나요?

A 망인 CCC가 사망한 뒤 상속인으로 피고와 자녀들이 있었고, 법원은 BBB의 상속지분을 2/15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이었고, BBB은 자신의 2/15 지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해 협의를 취소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서부지원-2022-가단-6349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21.
  • 생산일자 : 2023.10.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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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634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9. 20.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4. 2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1. 4. 29.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1. 4. 29.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BBB은 별지 조세채권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8건 및 2016년부터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건과 각 가산세를 체납하여 2022. 8. 9. 기준 체납액이 0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 + 부가가치세 가산금 000원 + 종합소득세 본세 000원 + 종합소득세 가산금 000원)이다.

 나. 처분행위

  피고는 배우자인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자녀로 BBB, ◯◯◯, ◯◯◯, DDD, ◯◯◯, ◯◯◯를 두었다(따라서 BBB의 상속지분은 2/15이다). 망인이 2021. 3. 7. 사망함에 따라, 2021. 4. 29. 그 상속인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 ◯◯군 ◯◯면 ◯◯리 000 답 3,090㎡(갑 제7호증의 3)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다. BBB의 재산상태

  BB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전부터 이미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BBB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BBB에게 현금으로 1억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BBB이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15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닌바,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 생전인 2020. 11. 23. 피고가 DDD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DD은 BBB의 아내인 EEE의 계좌로 2020. 12. 22. 4,200만 원, 2021. 1. 25. 4,000만 원, 2021. 1. 26. 1,8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1억 원은 망인의 계좌가 아닌 피고의 계좌에서 DDD의 계좌를 거쳐 BBB이 아닌 EEE에게 이체된 돈이므로 BBB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거래내역만으로 위 가액이 BBB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BBB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 외 나머지 상속인들도 각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정 등에 비추어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BBB의 2/15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별지 조세채권 내역표 별지 목록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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