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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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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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고 언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지
-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으로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상당의 공동담보가 감소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금지금액과 담보대출금 채무를 사해행위취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채무자인 박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할 경우 그 범위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 등 요건사실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고지서 송달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았다.
- 회사 체납 국세에 관하여 과점주주에게 확정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으로 해약환급금 상당의 책임재산이 이전되고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면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어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 보험 해약환급금으로 우선 담보되는 보험 담보대출금 채무도 공동담보 가액 산정에서 공제되었다.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행위가 없었다면 있었을 책임재산 회복에 그쳐야 하며,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까지 회복하는 결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채무자가 아들인 피고에게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사정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명의를 아들에게 변경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성남지원은 박BB가 아들인 피고에게 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변경으로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줄어들고 박B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인 보험가치와 채무 상태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사해행위취소에서 모두 공동담보로 보나요?
이 판결은 보험 해약환급금 전부를 공동담보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해약환급금에서 보험 담보대출금 채무와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취소와 가액배상도 그 범위 안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대한민국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이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외 회사의 국세 납부기한이 변경계약 전에 이미 지나 있었고, 박BB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며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보험계약자 변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수익자는 무엇을 반환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반환 범위는 보험 해약환급금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가 없었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가족에게 보험계약자 명의를 넘기면 사해의사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박BB가 아들인 피고에게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주면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부족상태가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채무초과 상태, 가족관계, 이전된 재산의 성격 등 구체적 사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성남지원-2023-가단-24097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5.
- 생산일자 : 2024.07.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줌에 따라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줄어들게 되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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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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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2023가단24097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AA |
|
변 론 종 결 |
2024. 6. 21. |
|
판 결 선 고 |
2024. 7. 12. |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xx. xx. xx. 현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 표 1 >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내역 (기준일자: 20xx. xx. xx.)
|
순번 |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체납세액(원) |
|
1 |
법인세 |
20xx년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
2 |
사업소득세 |
20xx.x월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
3 |
사업소득세 |
20xx.x월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
4 |
부가가치세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x,xxx,xxx |
|
5 |
사업소득세 |
20xx.x월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
6 |
부가가치세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x,xxx,xxx |
|
7 |
부가가치세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
8 |
부가가치세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
9 |
부가가치세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
10 |
부가가치세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
11 |
법인세 |
20xx년 |
20xx.xx.xx. |
20xx.xx.xx. |
x,xxx,xxx |
|
12 |
부가가치세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x,xxx,xxx |
|
13 |
법인세 |
20xx년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
14 |
법인세 |
20xx년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
합 계 |
xxx,xxx,xxx |
||||
나. 박BB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발행주식의 xx%를 보유한 과점주주이 다. 소외 회사가 위 <표 1>의 순번 2, 4 내지 9번 기재 각 국세를 해당 납부기한란 기재 각 납부기한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xx. xx. xx.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박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xx. xx. xx.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였고, 위 납부고지서는 20xx. xx. xx. 박BB에게 송달되었다.
< 표 2 > 박BB의 국세체납내역 (기준일자 : 20xx. xx. xx.)
|
순번 |
세목 |
귀 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세의무 확정일(송달일) |
체납세액(원) |
비고 |
|
1 |
사업소득세 |
20xx.x월 |
20xx.xx.xx. |
20xx.xx.xx. |
xx,xxx |
제2차 납세의무 |
|
2 |
부가가치세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
|
3 |
사업소득세 |
20xx.x월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
|
4 |
부가가치세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xxx,xxx |
|
|
5 |
부가가치세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
|
6 |
부가가치세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 |
|
|
7 |
부가가치세 |
20xx년x기 |
20xx.xx.xx. |
20xx.xx.xx. |
xxx,xxx,xxx |
|
|
이 사건 변경계약(20xx.xx.xx.) 전 납세의무 확정액 |
xxx,xxx,xxx |
|||||
다. 박BB는 20xx. xx. xx.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보장성보험인 별지 목록 기재 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손해보험에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이 사건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규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일인 20xx. xx. xx. 전에 소외 회사의 위 <표 1> 순번 2, 4 내지 9번 기재 각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고, 박BB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며, 20xx. xx. xx. 위 <표 2> 기재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xx. xx. xx. 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박BB의 제2차 납세의무가 획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박BB에 대한 위 <표 2> 기재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갑 제3,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일인 20xx. xx. xx. 당시 박BB의 적극재산은 합계 xxx,xxx,xxx원(=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xx,xxx,xxx원 + 소외 회사의 비상장 주식 xx,xxx,xxx원 상당 + 주식회사 ○○○물류의 비상장 주식 xxx,xxx,xxx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은 위 <표 2> 기재 각 조세채무와 이 사건 보험의 담보대출금 채무 xx,xxx,xxx원이 있는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 그런데 위 담보대출금 채무 xx,xxx,xxx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약할 경우 그 해약환급금으로 우선 담보되는 채무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이후 주식회사 ○○○손해보험에 위 담보대출금 채무 xx,xxx,xxx원을 상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9다250831, 25084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장성보험인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인정사실에 보태어 보면, 박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줌에 따라 박BB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x,xxx,xxx원(=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xx,xxx,xxx원 – 위 해약환급금으로 우선 담보되는 이 사건 보험의 담보대출금 채무 xx,xxx,xxx원 – 압류금지금액 1,500,000원)만큼 줄어들게 되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박BB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자인 박BB는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줌으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부족상태가 심화됨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1)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금금 중 박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가액은 x,xxx,xxx원인바, 박BB로부터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이전받은 피고는 적어도 위 x,xxx,xxx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위 x,xxx,xxx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