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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 소
판례 정보 안산지원 민사

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 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뒤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아 원고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매매계약이 임대차계약의 면책적 포괄승계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매매계약이고 조건 불성취로 효력을 상실하였다며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말소등기를, 압류·가압류 등기를 마친 피고들에게 말소등기 승낙을 구하였다. 법원은 피고 김BB, 원CC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로 인용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조건부 매매계약이라도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는 원고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라 원고가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안산지원-2023-가단-87429 2024.06.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안산지원-2023-가단-8742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6.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계약 특약의 ‘면책적 포괄승계조건’ 문구가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거부 및 전세금반환 확정판결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전 압류·가압류 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 원고가 말소등기 원인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압류권자·가압류권자에게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건의 존재 및 성취 여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 매매계약서에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없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계약 이행이 완료된 사정은 조건부 매매계약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대체하면서 매수인 측의 승계의무를 강조한 특약은 곧바로 매매계약의 효력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매수인 측이 임대차 승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
  • 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보더라도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원고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상속인들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자백간주에 의해 인용되었으나, 압류권자·가압류권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별도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대체한 부동산 매매에서 면책적 포괄승계 특약이 있으면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현 전세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면책적 포괄승계조건의 매매계약임’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아 전세금반환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은 효력을 잃나요?

A 원고는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아 전세금반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의 조건 불성취가 확정되어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특약은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를 정한 것이라기보다 매수인 측에 승계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승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사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전에 압류나 가압류를 한 국가·지자체·공사는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가 원고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매매계약이 조건부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조건 불성취에 따른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이행되기 전에 압류나 가압류 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는 원고가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안산지원 2023가단87429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상속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왜 인용됐나요?

A 법원은 피고 김BB와 원CC에 대한 청구에 관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로, 두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안산지원 2023가단87429 사건에서 국가·지자체·공사에 대한 말소등기 승낙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조건부 매매계약이라는 점이 증거만으로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보더라도,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는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전 원고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에 대한 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소유권말소등기 승낙의 소 국승
  • 안산지원-2023-가단-8742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24.
  • 생산일자 : 2024.06.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이전에 이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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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87429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인AA

피 고

1. 김BB

2. 원CC

3. 대한민국

4. ○○시

5. ○○○○○○공사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6. 26.

주 문

1. 피고 김BB, 원C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원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BB, 원C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김BB, 원C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21. xx. xx. 김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xxx,xxx,xxx원, 임대차기간 2021. xx. xx.부터 x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김DD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2) 이후 원고는 2021. xx. xx. 망 김EE(2022. xx. xx.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xxx,xxx,xxx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란에 ‘현 전세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면책적 포괄승계조건의 매매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21. xx. xx. 접수 제xxxxx호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22. xx. xx. 압류등기를, 피고 ○○시는 2023. xx. xx. 압류등기를, 피고 ○○○○○○공사는 2023. xx. xx.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5) 한편 임차인 김DD는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2023. xx. xx. 원고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23. xx. xx. ‘원고는 김D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김DD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xxxxx)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xx. xx.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6) 피고 김BB, 원CC는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약사항에서 김DD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매수인인 망인의 면책적 포괄승계를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으로 정한 조건부 매매계약인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위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김BB, 원CC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부 매매계약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그 존재 및 성취 여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 주장입증책임이 있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현 전세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면책적 포괄승계조건의 매매계약임’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임차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점, 위 특약사항의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보다는 매수인의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면서 매수인측에 그 승계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 이후 매수인측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이유로 원고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조건부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는 그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인 2023. xx. xx. 이전 내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 이후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원고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BB, 원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 ○○시,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xxxxx 전세금반환청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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