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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판례 정보 성남지원 민사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원고는 고ㅁㅁ에게 임야 중 49㎡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고ㅁㅁ가 이전 지분을 49/251이 아닌 79/251로 표시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토지 분할로 이 사건 토지 ㅇㅇ시 ㅇㅇ동 323-1 임야 18㎡ 중 30/108 지분이 고ㅁㅁ 지분으로 이기되었고, 그 지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고ㅁㅁ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30/108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는 압류등기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였다. 법원은 고ㅁㅁ가 매수하지 않은 지분에 관한 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성남지원-2022-가단-7043 2023.1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성남지원-2022-가단-704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고ㅁㅁ가 매수하지 않은 30/25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인지 여부
  • 압류등기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부동산등기법상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의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등기의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필요하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인지 여부를 등기부 기재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 제3자의 승낙의무는 말소등기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 매수 범위를 초과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로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압류등기권자는 말소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권리자로서 말소등기절차에서 승낙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도한 토지 지분보다 많이 이전등기가 된 경우 초과 지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49㎡에 해당하는 지분만 매도했지만, 매수인은 이전할 지분을 49/251이 아니라 79/251로 표시해 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매수하지 않은 30/251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는 아무 원인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지분의 말소등기에는 대한민국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A 이 사건 토지 중 매수인 명의 지분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말소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원인무효인 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등기법상 말소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말소등기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손해 우려는 등기부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인정되고, 실제 승낙의무는 말소등기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실체법상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Q 성남지원 2022가단7043 사건에서 법원은 왜 대한민국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했나요?

A 성남지원은 2023년 12월 20일, 원고가 매도하지 않은 초과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지분에는 세무서 압류등기가 있어 대한민국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였지만, 법원은 말소등기에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국패
  • 성남지원-2022-가단-704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9.
  • 생산일자 : 2023.12.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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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성남지원-2022-가단-7043(2023.12.20)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요 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2가단7043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원 고

민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2. 6.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시 ㅇㅇ동 323-1 임야 18㎡ 중 30/108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19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11. 30. 고ㅁㅁ에게 ㅇㅇ시 ㅇㅇ동 323 임야 251㎡ 중 49㎡를 매도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다. 고ㅁㅁ는 위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이전할 지분을 49/251가 아닌 79/251로 표시하였다. 위 토지 중 79/251 지분에 대하여 고ㅁㅁ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쳤다.

   나. 위 토지가 몇차례 분할되면서 고ㅁㅁ의 위 지분은 최종적으로, 같은 동 323 임야 49㎡, 323-1 임야 1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30/108 지분, 323-3 임야 90㎡ 중 30/108 지분으로 각 분할 이기되었다. 위 323 임야 49㎡는 고ㅁㅁ의 채권자에 의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중 고ㅁㅁ의지분에 대하여 2002. 11. 28. aa세무서장의 압류등기 및 2017. 3. 28. bb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고ㅁㅁ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가단xxxx호로 이 사건 토지 중 30/108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7. 22.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ㅁㅁ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30/251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고ㅁㅁ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고ㅁㅁ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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