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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년 1월 31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증여로 BBB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8년 2월 2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BBB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판결은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로 선고되었다.

서부지원-2022-가단-118720 2023.05.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2-가단-11872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5.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18년 1월 31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증여로 인해 BBB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부동산 증여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원상회복 방법으로 명해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서부지원 2022가단118720 사건에서 법원은 2018년 1월 31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결은 피고와 BBB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에게 BB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 증여에 따른 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의 원상회복이 인정되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가 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의 이유 부분에는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로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보아,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한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부지원-2022-가단-11872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1.
  • 생산일자 : 2023.05.3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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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187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05.24.

판 결 선 고

2023.05.3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31.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2018. 2. 2.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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