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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은 2026가단100025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 A에 대하여 소외 B 명의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고, 법원은 청구원인과 무변론 판결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0025 2026.04.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002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4.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절차에서 원고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문 요지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적용하여 판결하였다.
  • 관련 주제어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가 기재되어 있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권이 모두 없어지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A 대구지방법원 2026가단100025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요지도 같은 취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말소 여부는 해당 근저당권이 담보하던 채권이 모두 소멸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6가단100025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소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인정된 핵심 판단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핵심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고 보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제공된 본문상 구체적인 채권 소멸 경위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0025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2.
  • 생산일자 : 2026.04.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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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6가단10002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21.

주 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D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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