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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3자가 납부한 국세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3자가 납부한 국세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회장으로서 법인 등에 부과된 국세를 자신이 납부할 세금으로 잘못 알고 자신의 계좌에서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로 송금한 뒤,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제3자가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국세를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가 유효하게 소멸하므로 국가가 납부금을 받은 데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행위 자체가 납세의무자 명의의 납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71492 2025.05.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7149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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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납세의무자를 위해 국세를 납부한 경우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납세의무자 명의의 국세 납부에 해당하는지
  • 제3자의 착오에 의한 납부가 국가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제3자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국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된다.
  • 조세채무가 납부액만큼 소멸한 이상 국가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납부금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
  •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로 제3자가 송금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납세의무자 명의의 납부로 평가된다.
  • 제3자가 실제 부담 주체를 착오하여 납부하였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3자가 법인 국세를 가상계좌로 대신 납부하면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3자가 납세의무자를 위해 부여된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법인 등에 부과된 국세를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납부했더라도, 그 납부로 법인 등의 조세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자신이 낼 세금으로 착각해 법인 국세를 납부한 경우 국가가 반환해야 하나요?

A 원고는 법인 등에 부과된 국세를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잘못 알고 자신의 계좌에서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납부로 실제 납세의무자인 법인 등의 조세채무가 납부액만큼 소멸했으므로, 국가의 수령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납세의무자 명의 납부로 보나요?

A 법원은 가상계좌가 특정인의 입금 사실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별로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납세의무자를 위해 부여된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로 국세를 납부하면, 그 행위 자체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3자가 대신 낸 국세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가 소멸하면 부당이득이 되나요?

A 이 판결은 제3자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국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국가의 조세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납부금을 받은 데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 세금을 대신 낸 사람이 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법인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문제는 별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한 청구만 판단했고, 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71492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9일 선고한 2024가단5171492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법인 등에 부과된 국세를 자신의 계좌에서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로 납부했더라도, 그 납부로 법인 등의 조세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제3자가 납부한 국세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7149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26.
  • 생산일자 : 2025.05.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납세의무자를 위해 부여된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로 국세를 납부하는 행위 자체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국세를 납부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원고의 납부액만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국세를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가상계좌로 국세를 납부하는 행위 자체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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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법인 BBBBBBBBB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법인은 2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

**. **. 위 병원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 등에 부과된 국세 ***,***,***원을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잘못 알고 자신의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가 납부한 위 ***,***,***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제3자가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이 제3자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납세의무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사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이를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5263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 **. **.이 사건 법인 등에 부과된 국세를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와 같이 국세를 납부함으로써이 사건 법인 등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원고의 납부액만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국세를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납부자 명의가 자동으로 납세의무자로 입력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법인 등의 명의로 국세가 납부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납부자의 명의를 스스로 이 사건 법인 등으로 설정한 사실이 없으므로,이 사건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상계좌는 기본적으로 특정인의 입금 사실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별로 부여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납세의무자를 위해 부여된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로 국세를 납부하는 행위 자체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에해당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3자가 납부한 국세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5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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