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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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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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본인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성남지원 2024가단256344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본인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를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부동산 각 2/13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채무초과 상태와 상속지분 포기라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부동산 지분은 어떻게 원상회복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 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등기 절차를 통해 회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13 지분에 한정해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와 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했고,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2023년 9월 16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부동산 각 2/13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 지분에 대해 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남지원 2024가단256344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2025년 3월 25일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성남지원-2024-가단-25634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09.
- 생산일자 : 2025.03.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합협의를 통해 본인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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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25634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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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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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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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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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5. |
주 문
1. 피고와 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23. 9.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