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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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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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문 요지에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근저당권 말소의 근거로 명시하였다.
- 법원은 피고 A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각각 명하였다.
- 변론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고, 판결문에도 무변론 판결이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다.
- 관련 주제어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가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에도 같은 취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말소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채무와 등기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10057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들은 무엇을 하라고 판결받았나요?
법원은 피고 A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피고 주식회사 B에게는 그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나요?
제공된 판결문에는 이 사건이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고, 주문도 원고인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6년 3월 11일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057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9.
- 생산일자 : 2026.03.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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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1005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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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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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A 2.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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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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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3. 11. |
주문
1. 피고 A은 C에게 ○○ ○○군 D 전 2,228㎡에 관하여 E지방법원 F지원 등기계 20○○. ○. ○○.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