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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대한민국이 피고 A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이다.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심리하여, 피고 A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057 2026.03.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05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3.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문 요지에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근저당권 말소의 근거로 명시하였다.
  • 법원은 피고 A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각각 명하였다.
  • 변론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고, 판결문에도 무변론 판결이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다.
  • 관련 주제어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가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에도 같은 취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말소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채무와 등기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10057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들은 무엇을 하라고 판결받았나요?

A 법원은 피고 A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피고 주식회사 B에게는 그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나요?

A 제공된 판결문에는 이 사건이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고, 주문도 원고인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6년 3월 11일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057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9.
  • 생산일자 : 2026.03.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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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1005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1.

주문

1. 피고 A은 C에게 ○○ ○○군 D 전 2,228㎡에 관하여 E지방법원 F지원 등기계 20○○. ○. ○○.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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