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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 말소(무변론 판결)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민사

가등기 말소(무변론 판결)

전주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임AA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가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9. 11. 19. 접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4-가단-12479 2024.04.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4-가단-1247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4.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상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가등기 말소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피고가 다투지 않은 무변론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였다.
  • 주문은 피고가 장*에게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12479 사건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해 권리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안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Q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12479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A 법원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2009년 11월 19일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습니다.

Q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12479 사건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별도의 변론 없이 주문과 같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무변론 판결 사유는 본문에 별도로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이 가등기말소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누구였나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임AA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문에서는 피고가 장*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본문에 당사자와 주문 외의 상세한 사실관계는 제한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가등기 말소(무변론 판결) 국승
  • 전주지방법원-2024-가단-1247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9.
  • 생산일자 : 2024.04.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함에 따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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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2479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임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피고는 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9. 11. 19.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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