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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

원고 대한민국은 법인세 등을 체납한 주식회사 AAAA의 채권자로서, AAAA 소유로 환원되어야 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AAAA를 대위하여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2008년 1월 23일 양수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원칙적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2018년 1월 23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피고는 2014년 작성된 차용금증서와 차용증으로 채무승인이 있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 문서의 진정성립·신빙성 또는 해당 피담보채권 포함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고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강BB에게 일부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04405 2024.01.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0440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2014년 8월 7일자 차용금증서 작성이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 2014년 11월 30일자 차용증 작성이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이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는지 여부
  • 조세 채권자인 원고가 체납법인 AAAA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확정채권 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특별한 시효중단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채무승인 문서라고 주장되는 자료라도 법인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작성 주체, 날인, 작성 시점, 문서 신빙성 등이 부족하면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 채무승인의 효력은 채무자가 승인 의사를 표시한 특정 채무에 한정되며, 다른 채무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도 말소될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2008년 1월 23일부터 행사 가능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 뒤인 2018년 1월 23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법인을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법인세 등을 체납한 AAAA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AAA를 대위해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AAA가 무자력 상태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원고가 체납법인을 대위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2014년 차용금증서가 있으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피고는 2014년 8월 7일자 차용금증서로 채무승인이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문서에 변제기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채무자란에 AAAA가 아니라 대표이사였던 개인 이름과 서명·무인만 있으며 법인인감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진정성립이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다른 차용증에 채무가 적혀 있으면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까지 승인한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특정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해야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2014년 11월 30일자 차용증은 금액이 피고가 양수한 피담보채권액과 상당히 달랐고, 당사자 사이에 여러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사정상 해당 피담보채권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04405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1월 30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강BB에게 일부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AAAA 앞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04405
  • 귀속년도 : 200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13.
  • 생산일자 : 2024.01.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는바, 조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을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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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2044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2023. 12. 19.

판 결 선 고

2024. 01. 30.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A에게 ㅇㅇ시 ㅇㅇ면 **리 341-67 임야 191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강BB에게 일부 이전된 00,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라 한다)는 2004. 7.경부터 법인세 등을 체납하기 시작했고,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까지의 체납세액은 총 0,000,000,000원이다. ㅇㅇㅇㅇ는 현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훨씬 많은 무자력 상태이다.

나. AAAA는 2003. 7. 10. ㅇㅇ시 ㅇㅇ면 **리 000-00 임야 19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03. 8. 12. 홍CC에게 다시 2003.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6. 5.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홍CC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가합000)를 제기하였고, 2007. 8. 8. ‘홍CC과 AAAA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8.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홍CC은 AA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8. 12.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07.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AAAA는 2004. 3.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김CC,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김CC는 2008. 1. 23.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강BB에게, 나머지 00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양도하였다. 그에 따라 2008. 1. 23.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강BB 명의로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지분 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AAAA의 채권자로서 홍C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홍CC으로부터 AAAA로 환원하여 강제집행하려 했으나, AAAA가 원고의 가처분 이전에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때문에 소유권을 환원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확정채권 양도일인 2008. 1. 23.부터 10년이 지난 2018. 1.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 AAAA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채권자로서 AA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말소를 청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AAAA가 2014. 8. 7. 및 2014. 11. 30. 그 채무를 승인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이다. 피고는 2008. 1. 23. 위 피담보채권 중 000,000,000원을 양도받았고(00,000,000원은 강BB에게 양도됨) 그 때부터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1.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인 AAAA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1) 2014. 8. 7.자 차용금증서 작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차용금증서(을 제2호증)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인 0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피고 몫이 000,000,000원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문서로 보이긴 한다. 그런데 위 차용금증서에는 변제기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란에 AAAA의 대표이사였던 하DD 개인의 이름 및 그 서명과 무인이 되어 있을 뿐(‘채무자 성명: 하DD’라고 기재되어 있다), AAAA의 법인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문서 상단에 ‘작성일: 2014. 8. 7.’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실제 그 시점에 작성되었는지 불분명하고, 하DD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그 작성자가 하DD가 맞는지 확실히 담보되지도 않는다[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다른 차용증들과 양식ㆍ기재방식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하DD의 사실확인서(을 제26호증) 하단의 서명과 위 차용금증서의 서명도 다소 차이가 난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용금증서의 진정성립 내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AAAA가 채무자로서 2014. 8. 7. 피고에게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4. 11. 30.자 차용증 작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을 제1호증)에는 ‘원금 000,000,000원, 변제기 2018. 11.30., 이자 월 1부 복리, 채무자 AAAA는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위 조건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변제기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 중 피고가 양수한 금액인 000,0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작성시점도 위 피담보채권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이다. 피고는 AAAA와 장기간 분쟁을 겪으며 여러 채권ㆍ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이어져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채권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뜻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피고가 주장하는 차용증 금액 산출내역을 보더라도 000,000,000원에 위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을 제16, 19호증 차용증에도 위 피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은 없고,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위와 같은 뜻을 표시한 특정 채무에 대하여만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AAAA가 위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에 대하여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채무들에 대하여 까지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차용증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차용증 작성으로 위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결국 AAAA가 2014. 11.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민법 제396조). 그리고 원고는 AAAA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A를 대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A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강BB에게 일부 이전된 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396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가합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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