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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경주지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은 bbb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피고와 경주시 00동 00 답 1028㎡ 중 각 1/4 지분을 피고 소유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피고와 bbb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XX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경주지원-2025-가단-1850 2025.11.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경주지원-2025-가단-185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자 bbb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금액 한도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부동산 지분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증여계약 전부가 아니라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를 인정하였다.
  •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에게 XX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 지급을 명하였다.
  •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것은 아니며 일부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할 것을 알고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나요?

A 경주지원 2025가단1850 사건에서 법원은 bbb이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함을 알고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판결은 구체적인 증여 대상, 채권 관계, 해함을 아는 사정 등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증여계약 전부가 아니라 금액 한도 내에서만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피고와 bbb 사이의 토지 지분 증여계약을 원고가 구한 그대로 전부 취소하지 않고,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처럼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는 법원이 인정한 금액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무변론으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도 원상회복 지급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라도 청구의 표시와 제출된 내용에 따라 일부 인용과 일부 기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경주지원-2025-가단-185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11.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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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85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경주시 00동 00 답 1028㎡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 ○. ○. 및 20○○. ○○. ○○.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중 “XX원의 한도 내에서”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 제1,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bbb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20○○. ○. ○. 및 20○○. ○○. ○○. 피고와 ○○시 00동 000 답 1028㎡ 중 각 1/4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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