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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계약은 사해행위 대상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계약은 사해행위 대상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판단하였다.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을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2021년 11월 29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2021년 11월 30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 2024.03.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3.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 소유 부동산 지분을 자식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무변론 판결로도 청구원인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본문에는 별지2 청구원인이 판결 이유로 인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2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식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021 사건에서는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별지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2021년 11월 29일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021 사건에서 취소된 증여계약은 어떤 내용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계약은 피고와 소외 나○○ 사이에 2021년 11월 29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입니다. 법원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021년 11월 30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에 대해 국가는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관련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 상태와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무변론 판결로도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무변론 판결로 처리했습니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들고, 체납자의 자녀에 대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계약은 사해행위 대상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29.
  • 생산일자 : 2024.03.2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 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무변론) 체납자가 자신의 자식에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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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2024.03.2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무변론) 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요 지]

(무변론) 체납자가 자신의 자식에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계약은 사해행위 대상

사 건

2023가단1700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나○○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1.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나○○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나○○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1. 11. 30.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계약은 사해행위 대상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1 목록 별지2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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