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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성남지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은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 상태인 AAA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2007. 5. 21.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AAA가 말소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AAA가 2020. 6. 18.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영수증의 신빙성, 객관적 금융자료 부재, 15년 이상 권리행사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AAA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성남지원-2022-가단-201456 2022.11.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성남지원-2022-가단-20145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무자력 체납자 AAA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2007. 5. 21.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의 일부 변제 또는 영수증 작성 사실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제출한 영수증 및 관련 증거의 신빙성
  • 근저당권자가 장기간 권리실행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이 시효이익 포기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자는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근저당권 말소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그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인정된다.
  •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 시효이익 포기 여부는 표시행위, 의사표시의 내용,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현금 지급 영수증이 존재하더라도 금원 출처, 당사자 관계, 객관적 금융자료 부재, 장기간 권리행사 부재 등을 고려해 신빙성이 배척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근저당권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AAA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A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2007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데도 AAA가 말소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AAA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10년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2007년 5월 21일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AAA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를 했다는 영수증만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나요?

A 피고는 AAA가 2020년 6월 18일 일부 금액을 지급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금 지급 경위와 자금 출처를 쉽게 믿기 어렵고, 객관적 금융자료나 처분문서가 없으며, 15년 이상 채권 회수 조치를 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들어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시효이익 포기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시효이익 포기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존재 여부는 표시된 행위나 의사표시의 내용,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형제 사이의 경제적 도움 주장만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인정되나요?

A 피고는 AAA가 형인 피고의 경제적 도움으로 부동산을 매수했고 그 대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관한 객관적 금융자료나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장기간 채권 회수 조치를 한 자료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성남지원-2022-가단-20145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09.
  • 생산일자 : 2022.11.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소외 AAA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지원 2007.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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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20145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1. 2.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지원 2007.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 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관할

세목

납부기한

합계(원)

본세(원)

가산금(원)

납세의무

성립일

역삼

부가가치세

2012-03-31

**,***,***

**,***,***

**,***,***

2012-03-31

역삼

근로소득세

2012-07-31

**,***

**,***

*,***

2013-07-31

역삼

근로소득세

2012-08-31

**,***

**,***

*,***

2018-08-31

역삼

부가가치세

2012-09-30

**,***,***

**,***,***

**,***,***

2012-09-30

역삼

근로소득세

2012-09-30

**,***

**,***

*,***

2012-09-30

역삼

법인세

2012-10-31

*,***,***

*,***,***

*,***,***

2012-10-31

역삼

근로소득세

2012-10-31

**,***

**,***

*,***

2012-10-31

역삼

근로소득세

2012-11-30

**,***

**,***

*,***

2012-11-30

역삼

근로소득세

2012-12-31

**,***

**,***

*,***

2012-12-31

역삼

근로소득세

2013-01-31

*,***

*,***

*,***

2013-01-31

역삼

부가가치세

2013-02-28

**,***,***

**,***,***

*,***,***

2013-02-28

역삼

근로소득세

2013-02-28

**,***

**,***

*,***

2013-02-28

역삼

부가가치세

2013-03-31

***,***

***,***

***,***

2013-03-31

역삼

근로소득세

2013-03-31

**,***

**,***

*,***

2013-03-31

역삼

법인세

2013-05-31

*,***,***

*,***,***

*,***,***

2013-05-31

역삼

근로소득세

2013-05-31

***,***

***,***

*,***

2013-05-31

역삼

양도소득세

2013-10-31

**,***,***

**,***,***

**,***,***

2013-05-31

역삼

법인세

2013-11-30

***,***

**,***

***,***

2013-11-30

역삼

양도소득세

2013-12-31

*,***,***

*,***,***

***,***

2013-05-31

역삼

종합소득세

2014-12-31

***,***

***,***

**,***

2011-12-31

역삼

종합소득세

2015-01-31

**,***,***

**,***,***

**,***,***

2010-12-31

역삼

법인세

2016-04-14

*,***,***

*,***,***

*,***,***

2016-04-14

역삼

부가가치세

2016-04-14

*,***,***

***,***

***,***

2016-04-14

체납액 계

***,***,***

***,***,***

***,***,***

  나. AAA는 2006. 5.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A는 2007.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억 *,000만 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라. AA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5. 21.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에도 AAA가 근저당권 말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AAA의 채권자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AA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가 형인 피고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6.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2020.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 독촉을 받고 2020. 5. 6.부터 2020. 5. 28.까지 처남 FFF으로부터 *,*00만 원을 빌려 그 중 *,000만 원을 2020. 6. 18. 피고에게 지급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6. 18. AAA로 부터 *,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3호증의 1)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AAA가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형제 사이인 피고에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과 AAA가 피고에게 지급한 *,000만 원을 출처도 인척 관계에 있는 처남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에 비추어 영수증(을 제3호증의 1)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도움을 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 금융자료나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7. 5. 21.부터 15년 이상 AAA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 등의 피담보채권 회수를 위해 조치를 취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AA가 피고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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