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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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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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소외 □□□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다.
- 판결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특정되어 있다.
- 청구원인은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산지원은 2023년 1월 18일 피고가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도 말소등기 이행 판결이 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1995년 8월 9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1995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판결 주문은 피고가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95년 8월 9일 접수 제144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안산지원-2022-가단-8942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24.
- 생산일자 : 2023.01.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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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8942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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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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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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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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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8.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1995. 8. 9. 접수 제144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반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