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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유부분이 아니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만 압류한 각 토지에 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전유부분이 아니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만 압류한 각 토지에 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전제로, 전유부분에 대한 강제경매 매수인은 대지권 등기가 없더라도 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함께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김MM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801호를 매수하여 제1, 2 토지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후 김MM으로부터 해당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대지사용권인 토지지분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구분소유 성립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대상으로 한 압류·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효력이 없거나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관련 말소등기청구 등을 인용하였다. 다만 부기등기 말소청구, 이전등기에 대한 승낙청구 등 일부 청구는 소의 이익 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79954 2024.06.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7995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6.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지권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가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 집합건물 구분소유 성립 시점 및 대지사용권 성립 요건
  •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을 대상으로 한 압류·가압류의 효력
  •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 부기등기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에 대한 별도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상대방의 등기상 이해관계 및 당사자적격
  • 원고가 피고 김MM 또는 피고 ○○ooo을 대위하여 등기말소 및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전유부분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압류·가압류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구분소유 성립 후 대지사용권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여 원인무효로 판단되었다.
  • 주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말소되므로 부기등기만 별도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 이전등기 신청에는 말소등기와 달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요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아 관련 승낙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 해당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볼 수 없어 승낙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지권 등기가 없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대지사용권을 함께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일체불가분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의 경매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는 판단입니다.

Q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에만 압류한 등기는 효력이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뒤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대한민국, 김NN,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에게 해당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구분소유가 성립한 뒤 대지사용권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은 유효한가요?

A 이 판결은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제1토지와 제2토지 지분에 관한 일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고, 관련 압류권자나 질권자에게도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아파트 매수인이 전유부분 등기만 마친 경우 대지지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피고 김MM으로부터 아파트 전유부분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제1, 제2 토지지분도 원고가 취득했다고 보아, 피고 김MM에게 2010년 11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아파트 구분소유는 언제 성립했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늦어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은 2003년 9월 8일에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구분건물도 물리적으로 완성되어 구분소유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건물 등기가 아직 없더라도, 구분행위와 객관적·물리적 완성이 있으면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Q 부기등기만 따로 말소해 달라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나요?

A 법원은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므로, 주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라는 부기등기만 별도로 말소해 달라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에 제3자 승낙이 필요한가요?

A 법원은 말소등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전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제3자 승낙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에 그치므로, 이 사건 일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전유부분이 아니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만 압류한 각 토지에 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일부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7995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3.
  • 생산일자 : 2024.06.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항공기 등의 압류절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이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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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37995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9.

판 결 선 고

2024. 6.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다음 부분을 각하한다.

가. 피고 김AA, 박BB에 대한 소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

나. 피고 노CC, 차DD, 양EE, 정FF에 대한 소.

다. 피고 김GG, 박HH, 윤II에 대한 소 중

 1) 아래 제2의 가.1).항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

 2) 위 가.항 피고 박BB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

라. 피고 정J에 대한 소 중 아래 제2의 가.1).항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

마. 피고 김KK, 박LL에 대한 소 중 위 가.항 피고 박BB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

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아래 제2의 가.8).항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

2. ○○○시 ○○읍 ○○리 ooo-○○ 대 834㎡ 중 834분의 44.1344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김MM에게,

 1) 피고 주식회사 ○○ooo은 2008. 11.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남양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2004. 3. 8. 접수 제18288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지원 등기과 2005. 6. 17. 접수 제6058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같은 지원 등기과 2019. 7. 8. 접수 제72512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피고 김NN은 같은 지원 등기과 2018. 8. 28. 접수 제92677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피고 박BB는 같은 지원 등기과 2018. 6. 7. 접수 제6299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 가) 피고 OOOOO개발 주식회사는 같은 지원 등기과 2018. 6. 7. 접수 제629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송PP, 장QQ, 최RR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8) 가) 피고 김AA은 같은 지원 등기과 2018. 6. 7. 접수 제63000호, 제63001호,제63002호, 제6300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남양주시, 송PP, 장QQ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김MM은 원고에게 2010.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시 ○○읍 ○○리 ooo-○○ 대 119㎡ 중 119분의 6.4442 지분에 관하여,

 가. 1) 피고 김AA은 피고 주식회사 ○○ooo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2010. 5. 28. 접수 제594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김GG, 박HH, 정J, 윤II, 김KK, 박LL은 위 1).항 기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김MM에게,

  1) 피고 주식회사 ○○ooo은 2008. 11.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남양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2022. 12. 7. 접수 제13911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지원 등기과 2012. 2. 7. 접수 제1034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피고 주식회사 ○○앤씨는 같은 지원 등기과 2012. 9. 21. 접수 제103561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 피고 신SS은 같은 지원 등기과 2011. 6. 24. 접수 제64903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김MM은 원고에게 2010.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노CC, 차DD, 양EE, 정F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항 및

1. 피고 김MM에게 ○○○시 ○○읍 ○○리 ooo-○○ 대 834㎡ 중 834분의 44.1344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노CC, 김GG, 박HH, 정J, 윤II은 주문 제2의 가.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1) 피고 박BB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2021. 3. 25. 접수 제383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노CC, 김GG, 박HH, 윤II, 김KK, 박LL, 차DD, 양EE, 정FF는 위 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2의 가.8).가).항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김AA은 피고 김MM에게 ○○○시 ○○읍 ○○리 ooo-○○ 대 119㎡ 중 119분의 6.444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2010. 5. 28. 접수 제594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ooo(이하 ‘피고 ○○ooo’)은 2002. 8. 9. ○○○시 ○○

읍 ○○리 ○○○-21 대 834㎡(이하 ‘제1 토지’), 같은 리 ooo-oo 대 119㎡(이하 ‘제2 토

지’, 제1, 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ooo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17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쳐 2003. 9. 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2003. 9. 29.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1호’)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대지권의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 ○○1호에 대하여 2004. 3. 12. 의정부지방법원 2004타경○○○○○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3건의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김MM이 이 사건 아파트 ○○1호를 낙찰 받아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2008. 12. 5. 아직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 ○○1호에 관하여 2008. 11. 6.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0. 11. 20. 피고 김MM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801호를 매수하여 2011.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아파트 17세대 전유부분 총면적에서 이 사건 아파트 801호 전유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제1 토지 중 도로 부분 19㎡를 제외한 부분의 지분과 제2 토지의 지분을 안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1 토지: 834분의 44.13440(이하 ‘제1 토지지분’)

  2) 제2 토지: 119분의 6.4442(이하 ‘제2 토지지분’)

 사. 제1 토지 중 피고 ○○ooo의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1) 가처분등기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이에 대한 가처분등기

 3) 가압류 및 압류등기

 4)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에 대한 압류등기 등

 아. 제2 토지에 관하여 2002. 8. 9. 피고 ○○ooo 앞으로, 2010. 5. 28. 피고 김AA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2 토지 중 피고 김AA의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〇 피고 김MM, ○○ooo, 김AA, 김GG, 김KK, 박LL, 윤우씨엔씨개발, 송PP, 케이알엔씨, 신현철: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〇 피고 노CC, 박HH, 정J, 윤II, 박BB, 차DD, 양EE, 정FF, 남양주시, 대한

민국, 서초구, 김NN, 장QQ, 최RR: 다툼 없는 사실(피고 박HH 제외), 갑1~8(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피고 노CC, 김GG, 박HH, 정J, 윤II에 대하여 제1 토지지분에 관한 피고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지만(제57조),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3자의 승낙을 요하는 규정이 없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처분을 가지고 가처분에 저촉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91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등 참조), 제1 토지 중 피고 ○○ooo의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ooo이 피고 김M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김AA에 대하여 제2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부분, 피고 박BB에 대하여 제1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부분, 피고 노CC, 김GG, 박HH, 윤II, 김KK, 박LL, 차DD, 양EE, 정FF에 대하여 피고 박BB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승낙을 구하는 부분,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므로, 주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이 경우 주등기의 말소와는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박BB, 김AA에 대한 소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부분은 주등기인 가등기가 아닌 부기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승낙의 의사표시의 대상인 피고 박BB에 대한 이 부분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피고 노CC, 김GG, 박HH, 윤II, 김KK, 박LL, 차DD, 양EE, 정FF에 대한 이 부분 청구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피고 차DD의 경우 2024. 3. 29. 가처분이 해제{제1의 사.2).항 표 순번 1-3 참조}되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기도 하다].

 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제1 토지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압류등기는 2023. 12. 4. 말소되었으므로 [제1의 사.4).항 표 순번 3-3 참조],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본안판단

 가. 피고 김MM의 제1, 2 토지지분 취득여부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 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참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늦어도 피고 ○○ooo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2003. 9. 8.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고, 이에 상응하는 구분건물도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어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이후 피고 김MM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801호를 매각받음으로써 그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위 ○○1호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제1, 2 토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피고 김MM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11668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김MM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801호를 매수하여 전유부분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대지사용권인 제1, 2 토지지분도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김MM은 원고에게 제1, 2 토지지분에 관하여 2010.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제1 토지 관련 청구

 1)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김MM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제1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ooo은 피고 김MM에게 제1 토지지분에 관하여 2008. 11.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가압류 및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의 사.3).항 표 각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가압류 또는 압류한 것으로서 모두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남양주시, 대한민국, 김NN, 서초구는 피고 김MM에게 제1 토지지분에 관하여 각 해당 가압류등기 또는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등

 제1의 사. 4).항 표 순번 1, 2, 3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박BB, 윤우씨엔씨개발, 김AA은 피고 김MM에게 각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순번 2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 또는 질권설정등기를 한 피고 송PP, 최RR, 장QQ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위 순번 3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한 피고 남양주시, 송PP, 장QQ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채권자대위

 원고는 피고 김MM의 채권자로서 피고 김MM을 대위하여 위와 같은 피고 김MM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라. 제2 토지 관련 청구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피고 김MM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제2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제2 토지지분에 관한 피고 김AA의 소유권이전등기(제1의 아.항 표 순번 2)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김AA은 피고 ○○ooo에게 제2 토지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등기에 관하여 가처분을 한 피고 김GG, 김KK, 박HH, 정J, 윤II, 박LL(제1의 아.항 표 순번 2-2, 2-3, 2-4, 2-5, 2-6, 2-7)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김MM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제2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ooo은 피고 김MM에게 제2 토지지분에 관하여 2008. 11. 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가압류 및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제1의 아.항 표 순번 3, 4, 5, 6 각 압류등기 및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만 가압류 또는 압류한 것으로서 모두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케이알앤씨, 남양주시는 피고 김MM에게 제2 토지지분에 관하여 각 해당 가압류 또는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의 아.항 표 순번 6의 말소만 명한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제1의 아.항 표 순번 7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된 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그러므로 피고 신현철은 피고 김MM에게 제2 토지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채권자대위

 원고는 피고 김MM의 채권자로서 피고 김MM을 대위 또는 피고 김MM, ○○ooo을 순차대위[위 1)항 부분]하여 위와 같은 피고 김MM 또는 피고 ○○ooo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결론

 위 제2항에서 본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91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11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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