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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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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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주장한 2019년 9월 26일 및 2019년 11월 4일 각 현금증여계약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 강○○이 피고에게 각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
-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지
- 2019년 8월 27일 수색조서 작성 당시 이후 발생한 현금증여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 계좌 입금 내역이 있더라도 그 금원이 제3자로부터 받은 수표이거나 피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으로 보이면 채무자의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다.
- 수색조서 작성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되는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색조서 작성 당시 그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해당성 등 나머지 요건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사해행위취소 대상 증여로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이 피고에게 각 현금을 증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문제 된 돈은 피고가 동생에게서 받은 수표를 입금했거나 피고 명의 정기예탁금에서 출금한 돈 등을 다시 예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증여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강○○의 배우자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 대한민국은 강○○이 피고에게 2019년 9월 26일과 11월 4일 여러 차례 현금을 증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현금이 피고가 정○○으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피고 명의 정기예탁금 출금액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강○○의 증여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팔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 예금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강○○은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조세채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각 현금이 강○○의 증여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자금 출처와 입금 경위에 관한 증거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항변은 이 사건에서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피고는 원고 측 공무원이 2019년 8월 27일 수색조서를 작성했으므로 그때 사해행위를 알았고, 3년이 지나 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문제 삼은 현금증여계약들이 2019년 9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수색조서 작성일 이후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시 미래의 현금증여계약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 없어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계좌에 입금된 38,219,529원은 강○○의 증여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38,219,529원이 강○○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의 동생 정○○이 농협 계좌를 해지해 수표를 발행하고 피고에게 교부했으며, 피고가 이를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의 증여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자기 정기예탁금을 출금해 다시 예탁한 돈도 사해행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기존에 자기 명의로 정기예탁한 돈을 출금하고, 다른 계좌에서 출금한 돈 및 소지 현금 등을 합해 다시 예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돈이 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2019년 11월 4일의 각 정기예탁금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6662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21.
- 생산일자 : 2025.01.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이 피고에게 위 각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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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2666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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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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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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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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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강○○ 사이에, 2019. 9. 26. 체결된 38,219,529원의, 2019. 9. 26. 체결된 16,488,894원의, 2019. 11. 4. 체결된 13,511,106원의, 2019. 11. 4. 체결된 30,000,000원의, 2019. 11. 4. 체결된 16,488,894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708,4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강○○은 1975. 5. 27. 피고와 혼인한 후 2020. 6. 16. 사망하였다.
나. 강○○은 2018. 2. 14. ○○○시 ○○읍 ○○리 307 외 4필지 및 건물을 대금 1,901,160,000원에, 같은 날 ○○○시 ○○읍 ○○리 307-8 외 5필지를 대금 548,840,000원에 각 매도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고, 2024. 5. 1. 현재 강○○의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860,801,630원이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양도소득세 2018 2018.2.28. 2018.6.11. 2018.6.30. 292,408,560 439,343,610 양도소득세 2018 2018.4.30. 2018.8.10. 2018.8.31. 400,090 412,090 양도소득세 2018 2018.2.28. 2018.8.10. 2018.8.31. 281,037,360 421,045,930
총 3건 573,846,010 860,801,630다. 피고의 동생 정○○은 2019. 3. 19. ○○○○○농협 계좌(계좌번호 끝자리 93)을 해지하고 잔액 35,207,6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위 농협에서 액면 38,219,529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9. 9. 26.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끝자리 8426-7)로 위 수표금 38,219,529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7. 새마을금고에 10,000,000원을 정기예탁한 후 2019. 9. 26. 원리금 합계 10,262,042원을 출금하였고, 2018. 11. 2. 새마을금고에 6,150,000원을 정기예탁한 후 2019. 9. 26. 원리금 합계 6,226,852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새마을금고계좌(끝자리 4848-2)에 위 합계 16,488,894원을 정기예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21. 위 라.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끝자리 4848-2)에서 원리금 합계 16,839,182원을 출금하고, 2019. 11. 4. 다.항 기재 ○○새마을금고 계좌(끝자리 8426-7)에서 40,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계좌(끝자리 2756-4)에 13,511,106원, 정기예탁금 계좌(끝자리 2928-8)에 30,000,000원,정기예탁금 계좌(끝자리 3046-7)에 16,488,894원을 각 정기예탁하였다.
바. 한편, ○○지방국세청 직원은 2019. 8. 27. 강○○의 주소지에서 강○○의 입회하에 압류할 재산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수색조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피고 주장의 각 사해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 소속 공무원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수색조서를 작성한 2019. 8. 27. 청구취지 기재 각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취지에 기재된 사해행위는 2019. 9. 26.부터 2019. 11. 4.까지 이루어진 각 현금증여계약으로서 위 수색조서 작성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수색조서 작성 당시 미래에 이루어질 위 각 현금증여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강○○이 피고에게 2019. 9. 26. 38,219,529원과 16,488,894원, 2019. 11. 4. 13,511,106원과 30,000,000원 및 16,488,894원의 현금을 각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현금은 피고가 정○○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입금한 것이거나, 피고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에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을 합하여 다시 입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이 피고에게 위 각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