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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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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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 피고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그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로 보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다.
- 주문에서는 피고가 임복일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3873 사건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라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3873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임복일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년 6월 26일 접수 제36331호로 마쳐진 등기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이 사건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3873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18.
- 생산일자 : 2023.03.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근저당권은 원인무효한 바, 피고는 채권자(체납자)에게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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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4387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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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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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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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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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3. 9 |
주 문
1. 피고는 임복일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6. 26. 접수 제3633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