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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여야 사해의사가 인정됨
판례 정보 고양지원 민사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여야 사해의사가 인정됨

조BB가 2018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양도차익을 나누어 계산하지 않아 과소신고가 된 사안이다. 이후 조BB는 2022. 10. 27. 자녀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원고 대한민국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증여가 객관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조BB가 증여 당시 수정신고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채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고양지원-2024-가단-64136 2024.10.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고양지원-2024-가단-6413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0.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증여 당시 채무자가 자신의 조세채무 존재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 채무초과를 초래하는 증여행위에서 사해의사 추정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
  • 원고가 조BB의 사해의사를 증명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 이후 확정된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은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는 증여행위라도 사해의사 추정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 조세채무 외 다른 채무가 확인되지 않고, 최초 신고 후 약 4년 반이 지난 뒤 증여가 이루어졌으며, 수정신고는 증여 이후 국세청 시달에 따라 이루어진 사정이 사해의사 부정의 근거가 되었다.
  • 사해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며, 제출 증거만으로 조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전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의사가 인정되나요?

A 고양지원은 이 사건에서 조BB가 수정신고로 추가 세부담이 생길 것을 알면서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후 약 4년 반이 지나 증여가 이루어졌고, 수정신고는 증여 이후 국세청 자료 시달과 세무서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조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어떤 경우 추정되나요?

A 법원은 채무자가 증여로 책임재산을 줄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면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추정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해의사 추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Q 조세채권이 나중에 고지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조BB의 경우 2018년 3월 말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이후 납세고지로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했는데도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조BB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해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점은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BB에게 조세채무 외 다른 채무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증여 당시 수정신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원고가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부모가 고령이고 배우자 치료비 사정이 있으면 자녀 증여의 사해의사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BB와 배우자가 모두 80세가 넘었고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조BB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치료비 충당을 위해 1989년부터 보유한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피고의 변소에 근거가 있어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조BB가 자신의 조세채무를 인식하고 채권자를 해하려 했는지 판단하는 데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여야 사해의사가 인정됨 국패
  • 고양지원-2024-가단-6413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10.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 후 약 4년 경과 후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과세관청의 안내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채무자(체납자)가 수정신고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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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6413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조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2. 11. 25. 접수 제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BB는 2018. 3. 30. ○○시 ○○구 ○○동 74-1 ○○아파트 102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50,588,00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C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2017. 11.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재건축이 진행 중이었고,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진행 중이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과 후로 나누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했으나 조BB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2018. 4. 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국세청은 2022년 12월경 일선 세무서에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입주권 등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나누어 계산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신고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자료를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2. 12.경 원고의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바, 재건축 입주권에 해당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각각 나누어 계산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조BB가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을 인지하였다.

  ○○세무서장은 그 무렵 당초 조BB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세무사에게 유선상으로 위와 같이 과소 신고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에 조BB는 2023. 1. 6.경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조BB에게 납부기한을 2023. 7. 15.로 정하여 108,397,900원을 고지하였으나 조BB는 가산금 9,755,77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118,153,6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라. 조BB는 2022. 10. 27. 자녀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22. 11. 25. 접수 제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부

  1) 사해행위의 존재

   자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조BB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2018년 3월)의 말일인 2018. 3. 31.이 경과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조BB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아 2023. 6. 21. 실제로 원고가 조BB의 양도소득세 무납부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납세고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조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조BB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다.

  2) 조BB의 사해의사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와 같은 추정은 채무자에게 ‘채권, 즉 자신의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추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조BB에게 이 사건 조세채무 외 다른 채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로부터 4년 반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 이후 있은 국세청의 시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BB가 수정신고의 가능성을 인지 하였다고 인지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조BB와 그 배우자 모두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특히 배우자 안○○가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조BB의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치료비 충당을 위해 1989년부터 보유하여 온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피고의 변소가 근거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추정의 근거가 되는 ‘채권, 즉 자신의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사해의사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조BB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여야 사해의사가 인정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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