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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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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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처분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 부동산 지분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
- 금전 지급 및 판결 확정 후 지연손해금 지급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 및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부동산 지분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절차 이행이, 원고에 대해서는 29,780,000원의 금전 지급이 함께 명해졌다.
-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채무자의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넘긴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0332 판결에서 원상회복은 어떻게 명령되었나요?
법원은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대해 피고가 소외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에게 29,780,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무변론으로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20332 판결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주문과 같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033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23.
- 생산일자 : 2023.10.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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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2033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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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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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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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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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18. |
주문
1.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1.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9,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