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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방○○을 상대로 김○○ 지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문상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피고가 김○○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959 2025.0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95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2.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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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근거로 제시된 사건이다.
  • 판결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아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부동산 지분, 등기소,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한 2009년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A 법원은 피고가 김○○에게 특정 토지 중 김○○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습니다.

Q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사건이 무변론판결로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 본문상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95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10.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쟁점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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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방○○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시 ○○동2가 ○○○-○ 답 2,700㎡ 중 김○○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2. 6. 접수 제○○○○호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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