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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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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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근거로 제시된 사건이다.
- 판결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아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부동산 지분, 등기소,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한 2009년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법원은 피고가 김○○에게 특정 토지 중 김○○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사건이 무변론판결로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 본문상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295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10.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쟁점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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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2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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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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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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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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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시 ○○동2가 ○○○-○ 답 2,700㎡ 중 김○○ 지분 4분의 1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9. 2. 6. 접수 제○○○○호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