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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말소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가등기말소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원고 대한민국은 이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B의 자매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피고는 2012. 4. 3. 이B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가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이B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522 2025.02.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52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2.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 이B의 권리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이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그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 피고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다.
  •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동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였다.
  • 국세채권자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가 행사하지 않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구성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2012. 4. 3.자 매매예약 완결권이 2022. 4. 2.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청구원인을 바탕으로 가등기 말소가 명해졌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채권자가 체납자의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이B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가 이B에게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 대상이 되나요?

A 판례 본문은 매매예약 완결권을 당사자가 정한 기간 안에,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2년 4월 3일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이 2022년 4월 2일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아, 해당 가등기를 무효의 가등기로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으면 체납자의 무자력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본문은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B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 명의 가등기가 있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었고, 체납세액 130,739,670원이 남아 있어 무자력 상태로 보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19522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선고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2월 19일 피고가 소외 이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액은 얼마였나요?

A 본문에 따르면 VV세무서는 이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2015년 4월 16일 이 사건 부동산 토지를 압류했습니다. 소 제기일 현재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해 합계 130,739,67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가등기말소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522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1.
  • 생산일자 : 2025.02.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가등기말소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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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61952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2.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B(개명전 이C, 590000-2000000)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지방법원 ZZ등기소 2012. 4.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이B(이하 ‘이B’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B의 자매이며(갑 제2호증 제적등본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참조).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피고는 2012. 4. 3. 이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SS지방법원 ZZ등기소 2012. 4.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VV세무서는 이B의 체납세액(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5. 4. 16.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토지를 압류하였고,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30,739,670원에 이릅니다(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체납유무 조회 참조).

<표1> 소 제기일 현재 체납세액(2024. 10. 30.)

(단위 : 원)

세 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가산금 포함)

소 관

양도소득세

2014-11-30

77,688,860

130,739,670

VV세무서

합계

77,688,860

130,739,670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 이B의 무자력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일 현재 이B이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2012. 4.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B의 적극재산은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130,739,670원 이므로 소제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 제5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참고).

가등기말소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4. 피대위권리의 존재(이B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으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2012. 4. 3. 이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2.12. 4. 3.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22. 4. 2.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가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이B은 소제기일 현재까지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이B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이B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이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갑 제2호증 제적등본 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체납유무 조회 갑 제5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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